최근 수정 시각 : 2017-05-16 21:49:44

법정추인

법정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 제145조)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예컨대, A가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B를 기망하여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B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즉,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A에게 대금을 지급(이행)하였다면(제145조 제1호),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시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이전등기의 청구를 하거나(제145조 제2호), 자신의 대금채무를 가옥으로 대신 주는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을 체결하거나(제145조 제3호), 자신의 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면(담보제공)(제145조 제4호) 역시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된다. 나아가 B가 A로부터 이전받은 토지를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C에게 매도한 경우(권리의 양도)에도 마찬가지이고(제145조 제5호) 또한 B가 A를 상대로 목적토지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사기사실을 알면서 명도집행(강제집행)을 하였다면(제145조 제6호) 역시 취소권이 배제된다. 유의할 것은, 제145조 제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가 B가 대금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취소권자의 상대방 A가 이전등기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B가 취소권자의 상대방 A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권자의 상대방 A가 취소권자 B에게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제145조 제5호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 A가 매매대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동법 제145조 본문의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한다.

3. 취소권의 제척기간(단기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출처: 올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