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8 11:32:04

법률비용보험

1. 개요2. 의의3. 필요성4. 현황
4.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4.1.1. DAS법률비용보험(주)4.1.2. LIG법률비용보험4.1.3.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
5. 문제점
5.1.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미흡5.2. 법률비용보험의 단순한 보장 범위5.3. 일반 종합손해보험사에 의한 특약상품 위주 판매5.4. 나홀로 소송의 증가
6. 개선 방안
6.1. 법률비용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6.2. 법률비용보험의 보장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6.3. 전문보험회사에 의한 전용상품의 출시 필요

1. 개요

파일:법률비용보험.jpg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에게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맞서게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툼을 회피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법률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법적인 다툼을 회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률비용보험은 법률상담이나 법적 분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손해보험의 일종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관련비용을 보상한다.

2. 의의

  • 일반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실무에서는 법률비용보험이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보험·권리보호보험·변호사보험 및 소송비용보험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필요성

  • 재판유상주의 : 소송에 관계되는 비용 중 법원의 물적 설비나 관련 직원의 보수는 납세비용으로 충당되지만, 그 밖의 제도 유지에 관한 비용의 일부는 당사자에게 신청수수료로서 부담시키고 있으며, 또한 재판 비용으로서 사건의 해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당사자에게 수익자 부담으로서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 법률구조제도 수혜 대상의 제한 : 국가에서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송구조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해서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법정 분쟁의 범위를 민사사건으로 제한하더라도 우리 국민 100명 중 8~9명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정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4. 현황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이라는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외에도 법적비용보험(Legal Cost Insurance)이나 법률보호보험(Legal Protection Insurance) 또는 간단하게 법률보험(Legal Insuranc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권리보호보험(權利保護保険) 외에 변호사보험(弁護士保険)이나 변호사비용보험(弁護士費用保険)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4.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률비용보험은 독일계의 DAS법률비용보험(주)이 법률비용보험 전업사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시장에 진출하면서 2009년 11월 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보험회사로서는 당시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이 이듬해인 2010년 4월부터 'LIG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4년 3월부터는 삼성화재에서도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생활파트너'와 '무배당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라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DAS법률비용보험(주)는 국내 소비자의 인식과 국내 법률 보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2015년 3월 16일부터 신규 영업과 갱신을 중단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래도 2016년 7월부터 더케이손해보험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상품은 법률비용을 담보하고 있으며(특약), 2019년 11월부터는 삼성화재에서 '자녀보호소송 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이 금전적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사의 소극적인 법률비용보험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 판매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4.1.1. DAS법률비용보험(주)


캡션


캡션

2009년부터 판매되었지만, 지금은 신규 판매가 중단된 다스 법률비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그 보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 및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보장 내역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시 소요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료·인지대·송달료·증인여비·전문가 의견서 비용·패소 시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상대방 소송비용·회사가 심사하여 담보할 수 있는 공탁금에 대한 보증보험비용·통역료 등)
    •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 시 소요되는 비용(승소 가능성의 조사 비용·법률 서비스 비용·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전문가와 기타 전문가의 용역서비스와 그 비용·중재에 따른 서비스 비용 등)
    • 법률 상담 서비스 시 소요되는 비용(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변호사가 전화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변호사가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등)
    • 기타지원 서비스(법률정보·법률 서식 제공·보험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서류 및 자료의 부본을 보관·24시간 긴급전화 접수 서비스 등)

4.1.2. LIG법률비용보험

파일:LIG법률비용보험.jpg
2010년,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이 로시컴과 제휴하여 판매했던 상품이다. 법률비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그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요
    •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 보험기간 3년
    • 월 2만원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합의사건(사건별 부호 : 가합)·민사1심단독사건(사건별 부호 : 가단)·민사소액사건(사건별 부호 : 가소), 민사항소사건(사건별 부호 : 나), 민사상고사건(사건별 부호 : 다)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하였는데,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금별 하나의 소송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
  • 보장 내역
    •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로시컴과의 제휴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각종 사고나 금전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유형에 제한없이 연 5회까지 전화 및 서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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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삼성화재 비용보험 만사OK

삼성화재가 2014년 3월 13일 출시한 생활밀착형 비용손해 전문상품이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장내용
    • TV, 냉장고 등 6대 가전제품의 수리비용 실손 보장 및 누수사고 등의 법적 배상책임
    • 운전 중 사고에 의한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 화재 및 업무상 과실로 부과되는 벌금 보장
    •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 시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보장
  • 5년부터 20년까지 5년 단위로 보장 기간을 설정 가능, 납입기간은 5년납·전기납 중 선택, 만기 환급금을 활용한 목적자금 및 중도인출을 활용한 긴급자금 마련 가능

5. 문제점

5.1.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미흡

DAS법률비용보험(주)이 우리 보험업계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우리 보험업계 또한 2001년부터 현대해상화재나 제일화재 등과 같은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보험 상품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실제로 판매되지는 않았으나, 2001년부터 우리 보험회사들이 준비하여 온 법률비용만을 담보하는 주보험상품에서는 현재의 법률비용보험상품의 그것보다 보상하는 손해액이 크고, 보장범위 또한 더 넓었다. 그러나 우리 보험사들이 준비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상품을 DAS법률비용보험(주)가 진출한 2009년까지 본격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DAS법률비용보험(주)이 국내 신규 영업과 갱신을 중단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한 소비자의 인식과 법률보험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법률비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5.2. 법률비용보험의 단순한 보장 범위

DAS법률비용보험(주)가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보상을 분석하면,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발송, 조정·중재 등 소송 전 단계(Out of Court)에서 종결된 비율이 96%, 소송단계(In-court)까지 진행되어 종결된 사건 비율이 4%라고 하는데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등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것도 우리나라에서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3. 일반 종합손해보험사에 의한 특약상품 위주 판매

현재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 중에 전문보험회사는 없고, 대부분 회사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법률비용보험은 다른 일반적인 보험상품과는 달리 생소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법률비용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전용보험상품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상품의 특약상품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업계가 공동으로 요율 및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회사별 상품경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 확대에 집중하면서 특정 종목·상품에 대한 전문 노하우의 구축을 가볍게 본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보험종목별 손해율 관리의 어려움으로 보험회사가 특정종목에 집중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하여 각자에게 변호사비용을 담보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종합보험회사에 있어서도 법률비용보험상품은 비교적 생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DAS법률비용보험(주)와 같은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필요하다.

5.4. 나홀로 소송의 증가

2020년 사법연감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건수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민사1심합의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71.3%에 이르고 있으나 민사1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53.2%,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7.9%에 불과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수치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그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러한 '나홀로 소송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소송안내 및 서식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소송능력자라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체계는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감소를 위한 나홀로 소송의 증가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소송능력자일지라도 소송의 승패는 적절한 소송행위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대리시킬 필요가 있다.

6. 개선 방안

6.1. 법률비용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법률비용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피보험자와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및 기타 보험모집 조직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게도 법률비용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사가 의료보험을 잘 모른다면 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변호사나 변호사단체가 법률비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개인의 법률비용보험에 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변호사 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하고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보험설계사에게도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보수 교육 등을 통하여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한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처리를 할 때 신속하게 보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 또는 변호사 단체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2. 법률비용보험의 보장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

DAS법률비용보험(주)가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보상을 분석하면,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발송, 조정·중재 등 소송 전 단계(out of court)에서 종결된 비율이 96%, 소송단계(in-court)까지 진행되어 종결된 사건 비율이 4%라고 한다. 즉, 우리 국민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다툼을 소송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소송 전 단계에서 종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비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전 단계까지의 소요비용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종래에 판매되어 온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대부
분 피보험자를 가해자로 전제하고 개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비용을 담보하는 법률비용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6.3. 전문보험회사에 의한 전용상품의 출시 필요

우리 보험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법률비용보험상품은 자녀보호소송비용보험과 같이 법률비용을 담보하는 내용을 주된 담보의 내용으로 하는 전용상품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특약으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특약으로 체결된 법률비용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법적 다툼에 임하여 기대할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그 보장 한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위험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소비자가 다른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또한 당해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법률비용보험 전문 보험사가 신설되어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하여 발전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률비용보험은 궁극적으로 DAS법률비용보험(주)와 같은 전문보험회사에서 전용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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