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22:33: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보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시사보도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심의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나무위키에서 별도의 문서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제재수위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수록한다.

1. 2011년2. 2012년3. 2013년4. 2014년5. 2015년6. 2016년

1. 2011년

  • MBC 뉴스데스크(MBC-TV)
    • 의결일 : 2011년 4월 6일
    • 방송일시 : 2011년 2월 13일 19:55~20:4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1], 제21조(인권 보호)[2], 제36조(폭력묘사)제1항[3][4]
    • 기초사실 :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하자 게임 중이던 학생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 기자가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한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 ▲학생들이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모조 권총을 겨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게임실사 동영상, 행인을 몽둥이와 발로 구타하여 피가 튀기는 등의 게임화면을 일부 화면처리하여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보도의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하여 게임이 중단되자 학생들이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 기자가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폭력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실험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한 심리테스트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학생들이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모조 권총을 겨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게임 실사 동영상, 행인을 몽둥이와 발로 구타하여 피가 튀고 바닥에 고여있는 게임화면 등을 일부 화면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전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방송보도의 책임과 공익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자칫 모방 우려가 있는 게임 실사 동영상과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전원합의로 '경고'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2. 2012년


3. 2013년

  • MBC 뉴스데스크(MBC-TV)
    • 의결일 : 2013년 4월 18일
    • 방송일시 : 2013년 2월 18일 19:55~20:5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5]
    • 기초사실 : 육체적인 힘이 사람들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알통의 굵기가 당신의 신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동의 발언에 이어, 운동을 계속해 온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소득층을 위해 어느 정도 소득을 분배해야하는지” 질문한 후 전자가 ”그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하는 장면과 후자가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답변하는 장면 둥을 보여주고,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 동의 자막을 고지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싸움능력이 뛰어난 동물일수록 자원 획득이나 방어 의지가 더 강하다”는 모델을 “수입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용하여, '육체적 힘', '부의 재분배에 대한 입장',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SES가 높은 사람들은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고, SES가 낮은 사람들은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SES이며, 육체적 힘(알통의 굵기)은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변하는지’와 연관된 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전반적 내용은 '단순히 힘이 셀수록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크고,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 등의 자막을 고지하여 “부의 재분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변수를 '정치성향(보수·진보)’ 혹은 '정치 신념’으로 소개하며 시청자를 혼동케 한 바, 심의규정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본 리포터가 연구 논문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진술했고, 보도내용에서도 “알통이 굵은 남자들 다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유리한 이념을 선택한 반면, 알통이 가는 남자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라는 기자 발언 퉁을 통해 연구내용은 제대로 전달하고 있어, 해당 보도 전체를 왜곡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 변수를 생략한 채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고, 주요 변수의 의미를 왜곡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바,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6인이 '주의'의견을, 2인이 '권고' 의견을, 1인이 '경고' 의견을 내어 '주의'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알통 굵기가 정치 신념 좌우
  • 장성민의 시사탱크(TV조선)
    • 의결일 : 2013년 6월 13일
    • 방송일시 : 2013년 5월 13일 16:40~17:4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제4항[6], 제9조(공정성)제1항[7], 제14조(객관성)[8],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9] 및 제2항[10], 제27조(품위 유지)제1항[11][12]
    • 기초사실 :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임천용 前 북한특수부대 장교, 이주천 원광대 교수)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장성민)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천)민주화운동이라는 건 원래 장기 지속적인 평화적인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것은 단기간에 민중항쟁적인 무장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탈북자들이 2만 명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마다 ‘북한에서는 다 알고 하는 것인데, 북한군이 개입했다 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에 대해, ▲“(장성민)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임천용)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하는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본질,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5·18광주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뭐 보수‧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북한 정권과 계산할 일이고 거기서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장성민)1개 대대는 특수부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천용)500~600명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한 600명으로 이제 이걸 추정한다는 거지요...79년도 말에 1차 이제 선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상으로 들어 왔어요.”, ▲“(임천용)2진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광주사태를 전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3진이 들어온 게 바로 땅굴인데, 3진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광주 도청이 시민군한테 함락된 다음에...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함락된 다음에 아, 광주에서 무장공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제 대도시로 이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의 인원침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진까지 내려왔던 거지요.”, ▲“(장성민)그런 어떤 근거는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임천용)근거를 우리한테 직접 말하라면 좀 우리가 황당한 측면도 있지요. 왜냐면 너무나도 빤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진실 된 그런 사실인데...망월동에 지금 있는 신원미상자, 60~70명에 가까운 행불자, 5·18광주 사건 때 70명에 가까운 행불자가...복면부대는 절대 여기 사람이 아니야...이 북한에서 온 놈 새끼들이 전남도청에다가 8톤 분량의 TNT도 설치했댔지요. 전남도청 날리겠다고...”,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 정체에 대해, ▲“(장성민)지금 그 인민군 열사들의 묘역에 보면 ‘북한군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묘역 사진을 보여주며)열사 묘역은 가묘입니까?”, ▲“(임천용)저게 가묘지요”, ▲“(장성민)그러면 광주에 지금 66명이 있다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것. 그들에 대한 신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묻혀있지 않고, 또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까?”, ▲“(임천용)상당 수 있지요. 그게”,
      과거 김정일 발언 등에 대해, “(임천용)김정일이가 얘기 한 게 있어요. 남한이 적화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광주 일대를 뒤져서, 이 영웅들의 뼈다귀를 찾아라...5·18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이가 당 창건 80돌, 1980년도 10월 10일 날이에요. 그걸 계기로 김정일한테 김일성이한테 드리는 이게 선물이었어요. 근데 무장폭동이 전국으로 확대 못됐으니까 이게 선물이 지금 빗나간 거지...5·18광주는 북한 아이들이 와서 숱한 사람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이간질 시켰잖아요...”,
      프로그램 마무리 멘트에서, “(장성민)최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고...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의지가 군부정권에 의해서 때로는 ‘빨갱이’ 때로는 ‘폭도’, 때로는 ‘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역사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 진실은 객관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방송에서, 前북한특수부대 장교 등의 일방적 견해만을 전달하였으며, 방송사에서 그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 없이 방송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현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동 내용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유가족 및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및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는 다르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 등을 충분한 객관적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여부 없이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해당 내용이 방송될 경우 발생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겪게 될 상처와 혼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는 점에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방송 이후 자체적으로 사과방송 등을 2차례 실시하고, 출연자의 주장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를 한 점,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발방지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의견을, 2인이 '경고' 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5.18 역사왜곡/TV조선
  • 김광현의 탕탕평평(채널A)
    • 의결일 : 2013년 6월 13일
    • 방송일시 : 2013년 5월 15일 16:50~18:0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제4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13]
    • 기초사실 :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김광현)가 출연자들(이주성 한반도평화국제연합 대표, 서석구 변호사)과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5·18 당시 남파 특수군이라는 인물(김명국, 가명)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며, “(김명국)우리나이 되는 사람들은, 복무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주폭동 참가했던 사람들은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어요. 61저격, 62저격, 63저격 17여단 이런데서 뽑아서 임무는 다 달라. 정치공작반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몽둥이질 잘한 애도 있고.”, ▲당시 북한군 개입설과 그 내용을 밝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주성)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아마 북한에 있었던 분들은 다 누구나 알겁니다. 5월18일 그 사건이 이제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뭐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막)“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 ”(이주성)이미 저보다 먼저 온 탈북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그분들이 5·18을 이제 재조명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성명서도 냈는데 그 죄인취급을 받는 겁니다.“, ‘(자막)한국, 5·18 진실 밝히는 탈북자 죄인 취급’, ”(김광현)아,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는다?“, ”(이주성)예예. 그래 내 깜짝 놀랐지요. 이게 뭐냐.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실 아닌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는가?...“, ▲“(김광현)왜 내려오자마자 즉시 그 중요한 사건을 왜 사회에 고발 내지는 밝히지 않았나요?”, “(이주성)그래서 5월의 사실을 좀 밝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예, 이걸 좀 관계기관. 관계기관...보안당국이라든가 그 당시 뭐 이 학계라든가 이런 분에 좀 알리자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나왔다는 분이 이야기를 몇 마디 묻더니 처음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당신들 왜 그 복잡하게 노냐....남한에 왔으면 좀 조용하게 살지.”, “(이주성)뭐. 당신들이 뭐 5·18에 대해서 안다고. 5·18 무슨 북한군 남파 뭐 개입이요. 뭐 이래 해가지고 자꾸 남한 사회를 시끄럽게 노냐. 뭘 바라는 게 뭐냐.”, ▲’(자막)정부 관계자, 김명국 이야기 믿으려 하지 않아‘, ”(김광현)오히려 정보 당국에서, 사실을 밝혀야 할 정보 당국에서 참 황당했겠군요.“, ”(이주성)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당신네 앞으로 자꾸 입을 이제 말해봐야 좋은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다칠 수 있어.“, ”(김광현)음. 오히려 협박을 하는군요.“,
      ▲5·18 관련 증언록에 대해, “(이주성)예. 그래서 이 실체를 알려야 되겠다...야 이건 이렇게 묻힐 순 없다. 역사가 잘 못됐는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자기이름 뭐 가명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요.“, ”(김광현)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투, 조금 다른 것 제외하고는 뺐으면 뺐지 더 보탠 것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눈을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주성씨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사실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증언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대화는 이 증언록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이 증언록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그러니까 남한에 남파되었던 북한 특수 군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라고 이주성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 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주성)우선 남한사회에 그 이제 이념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좌요, 우요 해가지고. 그니깐 본인이 나서서 말해야 이제 이게 뭐 인식도 안 되고 또 그게 우선 첫 번째 이유구요. 그 다음에 뭐 북한에 또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서석구)거기에 덧붙여 가지고...합동 심문을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인제 5·18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쓸데없이 그 소리 지껄여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려 그러느냐. 입 다물고 가만있어라. 떠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저 탈북자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합동 수사를 받는데서 보안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 이 5·18문제에 대해서.”, ’(자막)대부분의 탈북자들, 5·18 관련 보안각서 썼다“, ”(김광현)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5·18때 북한군이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논란만 계속되고.“ ”(서석구)그렇지요.“, ”(김광현)어, 증언이 제대로 전파를 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남파 북한군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주성)예. 27일 오전 9시경에 철수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는데 이제 특전사. 특전사와 이게 조우했답니다...거리가 뭐 한 300m 좌우 안에서 이렇게 봤답니다...불리한 상황이니까 먼저 쏴야 된다. 제압안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기습당하니까.”, “(김광현)근데 저 김명국 씨 복장이 전부다 대한민국 육군 복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주성)아, 육군 아니고 사민 복장.“, ”(김광현)아, 그냥 개인 복장...사복, 사복을 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공격했군요.“, ”(이주성)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막)철수 도중 국군과 만나 교전’이라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에서, 단순히 5․18 당시 남파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방송사에서 그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 없이 방송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현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동 내용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유가족 및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및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상기 건은 가사 피심인의 주장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는 다르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 등을 충분한 객관적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여부 없이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해당 내용이 방송될 경우 발생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겪게 될 상처와 혼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는 점에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방송 이후 자체적으로 사과방송 등을 2차례 실시하고, 즉각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재발방지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5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의견을, 2인이 '주의' 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 5.18 역사왜곡/채널A
  • SBS 8 뉴스(SBS-TV)
    • 의결일 : 2013년 10월 10일
    • 방송일시 : 2013년 8월 20일 20:00~20:45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 기초사실 :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던 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노알라")가 포함된 자료화면("후쿠시마산 가자미류 방사능 검출량 조사 결과")을 약 6초간 노출하고, 해당 자료의 방사능 검출 수치와 날짜를 일본수산성의 원본 자료와 달리 표기하여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노출하고, 자료의 수치와 날짜를 오기(誤記)하여 전달한 바, 심의규정 제14조 및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나, 피심인이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송 직후 사과문 배포, 사과방송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8인 중 6인이 '주의' 의견을, 2인이 '경고' 의견을 내어 '주의'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SBS 8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건
  • SBS 8 뉴스(SBS-TV)
    • 의결일 : 2013년 11월 21일
    • 방송일시 : 2013년 9월 27일 20:00~20:45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기초사실 : '고려대, 연세대에 완승'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의 농구 정기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연세대학교 심볼 마크의 'ㅇㅅ' 부분을 'ㅇㅂ'으로 변형하여 만든 이미지를 진행자 배경화면으로 약 9초간 노출함.
    • 판단 : 정확한 정보전달을 생명으로 하는 피심 프로그램의 특성과 영상을 통해 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래픽 화면 중 일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시청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세대학교를 비하할 의도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마치 동교의 로고인 것처럼 노출했다는 점에서 심의규정 제20조제1항 또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동 프로그램이 근래 유사한 사안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를 재차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명예훼손 및 시청자 오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방송사가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학교에 사과하고 사과방송을 실시하는 등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6인이 '주의' 의견을, 3인이 '경고' 의견을 내어 '주의'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SBS 연세대 변형로고 사용사건

4. 2014년

  • 기분 좋은 날(MBC-TV)
    • 의결일 : 2014년 1월 23일
    • 방송일시 : 2013년 12월 18일 09:45~11:00
    • 주문 :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14][15]
    • 기초사실 : 3대 희귀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례를 자료화면과 자막으로 소개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의 유명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함.
    • 판단 : 피심 프로그램에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소개하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이미지를 밥 로스의 사진인 것처럼 노출한 바, 심의규정 제14조 및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송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심의규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재조치의 정도 :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제작 과정상의 단순 실수였고,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이미지 합성 부분이 매우 명확하고 인지가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디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불과 몇 개윌 전 유사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 있어, 피심인 또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 2년간 유사사례가 반복돼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싱피방송으서의 공적책엄을 소홀히 한 결과로 불 수밖에 없어, 그 위반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판딘된다. 다만 방송 직후 피심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방송하거너 노무현재단에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일부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정한다.
    • 참고사항 : 재적위원 9인 중 7인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의견을, 2인이 '과징금' 의견을 내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MBC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건

5. 2015년

6. 2016년

  • JTBC 뉴스룸(JTBC)
    • 의결일 : 2016년 9월 7일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7일 19:55~21:30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16]
    • 기초사실 : ‘‘여혐 논란’ 일베 회원들 고소’ 아이템에서, “(손석희)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습니다. 당시 사건은 우리 사회 속에 여성 혐오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냈죠.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기자)‘여자들은 왕자가 필요없다’, 지난 18일 게임업체 넥슨의 성우 김자연 씨가 트위터에 올린 티셔츠 사진입니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이 티셔츠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넥슨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달았습니다.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자 넥슨은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넥슨을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편이 갈린 논쟁이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만화 전문사이트 ‘레진코믹스’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웹툰작가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넥슨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몇몇 작가들과 독자들의 집단 언쟁으로 이어졌고, 사이트 집단 탈퇴와 환불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작가들에게는 개인적인 협박도 쏟아졌습니다.”, “(웹툰 작가)직접적인 외모 공격과 뭐, 멧돼지 같다? 뭐, 성적인 공격? 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기자)결국 여성 웹툰 작가 두 명은 오늘 보수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관련 글을 조회를 하면 거의 뭐 3만개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한 200건 정도가 지금 굉장히 모욕의 정도가 좀 심하다….”, “(기자)하지만 일베 등에서는 웹툰 작가 30여명을 메갈리아 사이트 옹호자를 뜻하는 ‘메갈리안’으로 규정하고, 명단을 공유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판단 및 제재조치의 정도 : 해당 사건의 발생원인, 고소 대상 등 일부 사실관계와 다르게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혐오 등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 구조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 해당 보도의 공익적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 참고사항 : 재적위원 5인 전원합의로 '의견제시'로 결정되었다.
    • 참고문서 : JTBC 뉴스룸 성우 교체 보도 논란

[1]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2]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4] 개정 전 규정으로, 개정 이후에는 폭력에 언어폭력이 포함되었다.[5]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6]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7]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8]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9]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10]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11]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12] 위 적용조항 중 제7조, 제9조, 제27조는 개정 전 규정이나, 현 규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3] 각각의 규정 내용은 바로 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사례를 참조.[14]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15] 개정 전 규정으로, 현 규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6]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