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6-01 01:58:09

박진성(시인)/사건사고 및 논란/성폭력 무고 사건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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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2. 서울중앙지법 법원판결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원판결4. 사건 후

1. 사건

사건은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김현진(1998년생)은 2016년 10월 19일에 트위터에 다음같은 글을 작성했다.
용기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시인을 앞으로 B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B의 시를 트위터의 시 봇을 통해 알게 되었고 B의 트위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B는 시를 배울 사람들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존경하던 시인이던 B에게 시를 배우고 싶어 따로 블로그에 덧글을
본 글에서 재인용#

그 후 김현진은 트위터로 박진성 시인의 실명을 밝혔다.
오후 4시, B에게 연락이 온 후 발언을 한 사람이 저임을 알고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절 보호하고 다른 분들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B가 박진성 시인임을 밝힙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당시 트위터글 오전 8:10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재인용

이런 이유로 박진성 시인은 성폭력자로 알려졌으나...

2. 서울중앙지법 법원판결

A-1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 성희롱 발언의 내용으로 예시된 아래 A-2 및 A-3 사실에 대해서도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A-2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 의하더라도 그 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찾을 수 없는 점, A여성이 최초 트위터에 올린 폭로성 글을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서 A여성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A여성이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나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검열)은 정작 A여성과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A여성을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A-3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A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A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A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폭로 글에 의하더러도 원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는 아닌점, (검열)은 A여성과는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없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세계일보 2019.03.29. 오후 5:24, 위키트리 2019-04-02 16:44기사에서 재인용
이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은 박진성 시인에 대한 무고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고와 김현진(판결문의 ‘A여성’)과의 법정다툼이 아니라 원고와 한국일보와의 법정다툼이었으나 그래도 법원의 오판인 건 사실이다.

위 판결문에서도 소송당사자가 A양이 아닌 언론이란 점은 나와있다. 그리고 당시에 소송 당사자에 A양은 없을지라도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분명히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 A여성을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원고와 A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A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A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사실이라 오판한 상태였다.

그러나...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원판결

2021년 5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가 박진성 미투를 최초 폭로한 김현진(23)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진성이 김현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오히려 김현진이 박진성을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박진성 시인은 판사 3인이 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어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25일 네이버-서울신문 [단독]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2021년 5월 25일 박진성 시인이 페이스북에 이 판결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박진성 시인은 2021년 4월에 있은 판사 노승욱의 성희롱 유죄 근거가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로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성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허위사실유포자, 언론, 악플러 포함 200건이 넘는 소송을 했다며, 자신이 패소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했다. 박진성은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이라 당혹스럽다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25일 페이스북 박진성

2021년 5월 25일 고소인 김현진의 변호사인 이은의가 박진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서 고소인이 박진성에게 성희롱과 협박을 당했고, 피해자임에도 허위 미투라고 모함을 받는 등 명예훼손과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25일 페이스북 이은의

4. 사건 후

박진성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적어 자신의 SNS 등지에 게시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박진성은 해당 글에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게시했다"고 하며[1]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가 점 찍어 둔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다음발언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 2일
"우리 현진이/나랑 약속 하나/할래?/어떻게 해도/나 안 버린다고/ 선생/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2015년 10월 7일
"나는/빵현진이 먹고싶당"#
등의 발언이 드러났다.




[1] "비방의 목적이 아아니고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