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0:21:04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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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력 및 경력3. 논문 및 저서4. 언론보도

1. 개요

  •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 200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2018년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사법협력관, 2020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중이다.

2. 학력 및 경력

1.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LL.M.)
  •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Special Course on the Judici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수료(2019)

2. 경력
  • 2003-2006 대전고검 및 법무부 공익법무관(국무총리실 파견)

    • -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 청구사건(2004헌나1)[1] 및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헌마554 등)[2]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위헌확인(2004헌마440) [3] #관련 기사
  • 2006-2010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10-20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2011-20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기사
  • 2012-2014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14-2016 광주지방법원 판사(2014년 및 2015년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친절법관)

    • - 국정원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관련 기사
  • 2016-2018 사법정책연구원 공보관 및 기획연구위원
  • 2018-2020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
  • 2020-20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2020년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친절법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관련기사),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익산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사기천국'이 되어 가는 현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2021-현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3. 논문 및 저서

1. 논문 등
2. 저서
3. 언론기고
4. 주제발표 및 토론 등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55:22 이하)]
[종합토론(1:47 이하) ]

4. 언론보도









[1]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82%981)[2]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2741&eventNo=2004%ED%97%8C%EB%A7%88554&pubFlag=0&cId=010200[3]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4%ED%97%8C%EB%A7%88440[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25332[5]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2&boardSeq=8&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