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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결정
1.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14.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신청취지
채권자의 신청취지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의 항고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3. 이유
3.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는 '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 말소하라. ②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리그베다 위키'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 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취지'라 한다)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4.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G'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채무자는 'E' 또는 'F'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채무자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4470 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7. 1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는 "C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위 ① 내지 ④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5나2074198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3.2. 판단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아니하면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위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5마972 결정 참조).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보다 본안판결에 기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본안판결 주문 제2항은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을 금지한 것에서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② 본안판결 주문 제3항은 가처분결정 주문 제2항에서 'G'를 복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서 나아가,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③ 본안판결 주문 제4항은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에서 채무자가 'E' 또는 'F'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서 나아가,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사용 또한 금지하였다.
3.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