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9 17:32: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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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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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6호
현행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0호[일부개정]
소관 국가보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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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독립유공자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4년 10월 29일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994년 12월 16일 제170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김승수, 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0인 중 찬성 의원 169인, 기권 의원 1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가 공무원의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김우영[4]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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