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6호 |
현행 |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0호[일부개정] |
소관 | 국가보훈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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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독립유공자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94년 10월 29일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994년 12월 16일 제170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김승수, 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0인 중 찬성 의원 169인, 기권 의원 1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가 공무원의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김우영[4]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