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문화원 Dobong Cultural Institute | |
정식 명칭 | 도봉문화원 |
한자 명칭 | 道峰文化院 |
영문 명칭 | Dobong Cultural Center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1994년 8월 20일 |
설립목적 | 지역사회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 |
대표자 | 최귀옥 |
미션 | 문화도봉 중심 리더 @도봉문화원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552 (창동, 도봉구민회관) |
관련 웹사이트 | |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 |
공식 SNS | |
도봉문화원 공식 유튜브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905-4026 |
1. 개요
도봉문화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지역문화기관이다. 1993년 5월 10일 도봉 지역의 뜻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각계대표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94년 8월 20일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다.도봉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이며 비영리 특수법인, 공익법인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동, 도봉구민회관)에 위치한다.
2. 사업
도봉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문화의 창조
- 지역학 연구로 도봉학 정립과 문화정체성 확립.
-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존중.
- 문화예술 평생교육으로 사람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 지역사회 거버넌스로 지역문화 협력의 생태환경 조성 등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역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