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래의 불법적인 포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때 내려지는 경고로, 기상 특보와 같이 '주의보'와 '경보'의 두 단계로 나뉜다.'포경주의보'는 3일 이상에 걸쳐 2건 이상의 고래 불법 포획이 이루어졌을 때 발령되며, '포경경보'는 5일 이상에 걸쳐 4건 이상의 불법 고래잡이가 이루어졌을 때 발령된다.
포경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해양 관련 부처와 경찰의 불법 포경 단속 활동이 활발해지며, 모든 단속 내역은 경찰 및 해양 관련 모든 부처의 웹 사이트 등에 공개된다.
2. 다른 국가에서
국제포경위원회(IWC) 최초 참가국 19개국은 수십 년 전부터 비슷한 '포경 위험지수'를 운영하며 단속 내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은 2013년부터 포경특보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포경 지수'라는 비슷한 시스템도 도입하여 불법 포경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현재 대한민국도 '포경특보' 발령과 '포경 지수', 그리고 단속 내역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며 불법적인 포경을 철저히 막고 있다.
현재 '포경 기상 특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총 8개국, '포경 위험 지수'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23개국으로, 총 29개국(중복 제외)이 포경 단속에 관한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