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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1. 개요
대송(代誦)이란 대신 외운다는 의미로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 축일 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이다.2. 대송의 기원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한창 박해 받을 때 사제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송으로 의무 축일 미사의 의무를 지켰다.당시에 쓰던 천주성교공과의 대송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이러한 규정이 1923년 『회장직분』에서도 매괴경 15단만 제외하고 그대로 수용되었다.
3. 대송에 관한 한국 천주교의 규정과 해석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3항과 4항. 전자책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등으로 부득이하게 미사에 갈 수 없다면, 대송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위와 같다.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규모 전염 사태가 발생하자 천주교 전래 2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교구의 성당과 성지에서 미사 거행이 일시 중단되면서 대송을 통한 미사 참례 의무 이행 당부가 나온 바 있다.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3항과 4항. 전자책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의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이 가리키는 바는 다음과 같다.「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가령 학생이 시험공부를 위해 의무 축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송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공식 문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을 참고하면 좋다.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당 주임 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4. 대송으로 의무 축일 미사 참례를 대신할 수 있는지 판별하기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대송으로 의무 축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그 외에도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불화의 우려가 있거나 생업 때문에 의무 축일에 성당에 갈 수 없으면 대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가장 확실한 판별법은 지역 직권자(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등)이나 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상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각 교구의 교구장에 의한 대면 전례 중단이다.(가톨릭/대한민국 문서의 감염병에 의한 전국적 대면 전례 중단 문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