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賂物供與, 供與約束, 供與意思表示 | Offer of Bribe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133조 제1항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뇌물[1] |
실행행위 |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뇌물을 공여한 때[2](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1. 개요
뇌물공여죄란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로 나뉜다. 이를 모두 아울러 강학상 증뢰죄로 부른다.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범죄임에 한하여, 본죄는 비공무원이 수뢰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하는 공범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한편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자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1996년 형법이 개정되며 증뢰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언어 관습상 증뢰죄(贈賂罪)라고 부르기도 한다.[3]
하지만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며, 받는 사람이 사인이면 그건 배임증재죄다.[4]
2. 구성요건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것이다.2.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비공무원임이 보통이나 공무원도 또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2.2. 행위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며,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공여할 금액을 표시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상대방은 반드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자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처나 자녀에게 할 수도 있다.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담당 판사가 우표 수집이 취미인 걸 알고 선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
[1]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더라도 본죄가 적용된다. 특가법은 수수한 공무원 측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2] 2001도970[3]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한쌍을 이루는데, 과거 표현으로는 수뢰죄와 증뢰죄가 한 쌍을 이룬다. 다만, 일부 특별법에는 증뢰죄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4] 정확히 말하자면, 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비공무원도 임명이 가능한 보직이지만 이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