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2-19 10:45:37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農林畜産物- -- 特別緊急關稅)는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2014.12.30 >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1.4.1 , 2014.12.30 >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1. 출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