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건축법으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실로 화재확산을 방지하며 건축물의 붕괴를 막기위해서 내/외장 재료가 모두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화재의 피해를 견디는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등이 있다.
화재의 최성기에 도달하였을 때에도 화재하중을 견디는 구조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것으로 주요구조부에 적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한다.
2. 종류
2.1.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을 구성하는 뼈대에 철근을 배근한 후 거푸집을 짜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넣어 각 구조부를 일체로 구성한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철근이 인장력을,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하여 강성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열전도가 낮은 재료상 특징을 이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결합한 구조이다. 내화성 내구성, 내진성능은 뛰어나나 자중이 크고 시공과정이 복잡하며 공사기간이 길고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하다.2.2. 철골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분에 각종 형강이나 강판등을 접합하여 뼈대를 구성하는 구조로서 건물 전체의 중량이 가볍고, 재료의 강도가 커서 긴 대규모 공간이나 강성이 요구되는 대형 고층건물에 적합한 구조다.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식방법을 사용하므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일정한 품질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으나 강재의 특정상 화재에 취약하고 녹이슬면 강성이 떨어진다.2.3.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구조부를 강재로 구성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철골구조의 단점인 내화성, 부식성을 보완한 구조이다. 따라서 내구성, 내화성, 내진성능이 뛰어나고 최근에 초고층이나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되고있다.3.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화구조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른다.용도 | 면적 | 층별 | ||||
200 | 400 | 500 | 2,000 |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관람석, 집회실의 바닥면적 | O | - | - | - | 무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
주점 및 장례시설 |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 | O | - | - | ||
의원,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
오피스텔, 숙박시설 | ||||||
장례시설 | ||||||
전시장, 동식물원 | - | - | O | - | ||
판매시설, 운수시설 | ||||||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 ||||||
체육관, 운동장 | ||||||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
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 ||||||
공장 | - | - | - | O | ||
3층 이상 건축물 |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 |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