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1-07 07:45:09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장건웅

삭제 요청된 문서: 장건웅
요청자 장대웅(주식회사 예지종합건설)
권리자 장건웅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1551
나무위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님께,

안녕하세요.

예지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금번 저희회사의 대표이사 子인 장건웅님에 대하여 게시된 글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귀 법인께서 운영중이신 웹사이트에 명예훼손 및 모욕성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께서는 조치를 취하시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법인에 저희회사의 대표이사의 子인 장건웅님에 대한 일체의 관련 문건의 게시를 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관련 문건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일체의 게시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시중단 및 삭제 요청 취지 :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와 재게시 금지, 작성자에게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경고
2. 게시물 중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 인격모독적 발언 등의 게시
3. 소명 내용 : 본 법인은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등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21.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 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대법원 1991.5.14.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1.24.선고 2000다37647 판결 참조)이므로 위와 게시글이 이루어진 게시물의 공간,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2008.2.14.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4.12.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단 당사자들의 게시글은 해당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게시글에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단 당사자들이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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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대웅 드림,

**예지종합건설 주식회사**

**성명) 장대웅**

**부서) 법무부**

**직위) 과장**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10-2826-XXXX**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5-1, 3층 302호(신정동, 예지2003타운)**

**Web) ****http://www.e-yej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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