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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법담, 보각사 | |
요청자 | 장민경 |
권리자 | 김도균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17083 |
나무위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임인: 김도균(법담스님)
피위임인(대리인) : 장민경(보각사 사무장)
보각사는 법담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로서
나무위키에 등제된 법담(본명:김도균)과 보각사에 관한 관련내용에 명예훼손내용과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유포)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주소 위키주소의
법담 https://namu.wiki/w/%EB%B2%95%EB%8B%B4
보각사 https://namu.wiki/w/%EB%B3%B4%EA%B0%81%EC%82%AC
위임인 : 김도균(법담스님)입니다. (첨부파일 신분증 첨부)
귀사의 나무위키를 통하여 위 링크된 주소의 잘못된 서술로 인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심한 피해를 입어 민,형사상 진행을 하였고 나무위키에도 문서 삭제요청을 합니다.
본문(위 링크)에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단체의 몇 명이 저 김도균(법담스님)과 보각사에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해 법담스님의 명예 훼손 및 보각사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삭제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는 법담스님이나 보각사에 관련 문서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내부 정책상 즉시 삭제가 아닌 30일간 해당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임인: 김도균(법담스님)
피위임인(대리인) : 장민경(보각사 사무장)
보각사는 법담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로서
나무위키에 등제된 법담(본명:김도균)과 보각사에 관한 관련내용에 명예훼손내용과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유포)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주소 위키주소의
법담 https://namu.wiki/w/%EB%B2%95%EB%8B%B4
보각사 https://namu.wiki/w/%EB%B3%B4%EA%B0%81%EC%82%AC
위임인 : 김도균(법담스님)입니다. (첨부파일 신분증 첨부)
귀사의 나무위키를 통하여 위 링크된 주소의 잘못된 서술로 인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심한 피해를 입어 민,형사상 진행을 하였고 나무위키에도 문서 삭제요청을 합니다.
본문(위 링크)에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단체의 몇 명이 저 김도균(법담스님)과 보각사에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해 법담스님의 명예 훼손 및 보각사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삭제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는 법담스님이나 보각사에 관련 문서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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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