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5:01:20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민찬

삭제 요청된 문서: 김민찬
요청자 박범수
권리자 김민찬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577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임시조치 협조를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4 제 3항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아래의 나무위키 문서전체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2. 아래의 나무위키 문서전체(역사 포함)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아래 문서의 편집에 관여한 모든 기여자의 IP주소를 요청합니다.

▶ 임시조치 요청 문서

나무위키 문서 : 김민찬 (https://namu.wiki/w/%EA%B9%80%EB%AF%BC%EC%B0%AC)

▶ 권리침해 사유

나무위키를 통해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내용이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 70조 ②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므로 문서 전체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모든 내용이 '역사'에도 남지 않도록 전체 삭제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해당 문서를 편집한 모든 기여자의 아이피 정보를 모두 제공받기를 원하며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권리자의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