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03-29 10:08:18
1. 관리자의 운영권
- 관리자는 나무위키 문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 나무위키 규범에 따라 문서의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게시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는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에 대한 검증을 행할 수 있고,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나무위키 규범에 따라 토론 스레드를 삭제할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는 반달리즘을 저지른 이용자에 대해 처벌권을 가진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권을 가진다.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 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 혹은 다수의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임시조치란, 해당 문서의 본문을 잠정 삭제하고, 운영진 권한 편집으로 편집 제한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 문서의 내용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이하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운영진은 1회에 한해 기간 30일 이내로 문서 본문에 대해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 때의 임시조치의 범위는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만 해당한다.
- 임시조치 기간동안 권리자와 문서의 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며, 합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임시조치 기간 종료 시 해당 문서를 삭제한다.
- 문서의 작성자 혹은 권리자가 토론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토론에 참석한 측의 주장을 토론의 결론으로 채용한다.
1.1.1.1. 임시조치 결과 삭제된 문서의 사후처리
- 임시조치의 결과 삭제된 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삭제된 문서가 아닌 완전한 '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는 임시조치의 원인이 되는 기존 서술을 최대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시 작성되는 문서가 '새 문서'인지의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
1.1.2.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 이 경우 나무위키는 권리자가 게재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개제 중단이 요청된 문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지속적인 저작물의 게제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로 개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 만약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가 나무위키일 경우 나무위키는 운영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편집 제한은 특정 문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 회원 권한 편집: 나무위키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 운영자 권한 편집: 나무위키의 운영자에 의해서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 논쟁 혹은 편집 분쟁, 반달리즘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관리자는 특정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해당 문서가 더 이상 편집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유와 함께 관리자에게 편집 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전에 편집 제한을 주제로 한 토론을 거친 경우, 요청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관리자는 해당 문서가 더 이상 편집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편집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