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공인노무사.2. 생애
2.1. 초기
197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태어난 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중학교 시절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빈부격차의 현실에 직면한 나머지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결국 분당의 한 공립고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98학번으로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법과대학 학생회 선전국장 및 정책간부, 총여학생회 간부 등을 지냈고 이 과정에서 노동, 통일은 물론 여성, 이주민, 환경, 빈민,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2.2. 공인노무사 활동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200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으로 노무사 활동을 시작했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 활동했고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비롯한 KBS, MBC, YTN 노조의 투쟁에 법적 자문을 제공했으며 투쟁 현장에도 직접 나섰다.
이후 노동법률원 산하 법률사무소 ‘새날’과 법무법인 '도담'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노동교육센터 ‘늘봄’을 설립해 센터장을 맡았다. 노조 활동가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해왔으며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의 커뮤니티 ‘빌라선샤인’ 자문, 경력보유여성과 초기 스타트업의 일자리 연결 플랫폼 ‘위커넥트’ 이사 및 자문을 맡는 등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했다.
2018년 2030세대 노동을 다룬 ‘자비없네 잡이없어’ 공동 저자로 참여했고, 2020년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의 연구[1]에 참여해 노동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간호조무사의 노동환경을 청년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2021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일터민주주의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700개 무노조 사업장과 200개 유노조 사업장을 조사했다.
2015년 위암이 발병했고, 5년간 투병 끝에 완치되었으나 2022년 재발했다. 그러나 사망하기 1~2개월 전까지도 노조 간부들에게 노동법을 교육하고 한겨레가 발간하는 '서울&'에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를 연재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다. 한겨레 서울&
2.3. 사망
2023년 12월 7일, 향년 44세로 사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망 다음날인 8일 추모 성명을 내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추모 성명] 언론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민아 노무사를 추모하며
그는 거인이었다. 국가권력과 사용자들에 의해 찢기고 상처받은 곳곳의 언론노동자들을 한 가슴에 품어 안는 거인이었다. 그는 등대였다. 가진 자들의 위세와 폭력 앞 망망대해 조각배 같은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길을 여는 등불이었다.
노무사 김민아. 만 44세.
언론노동자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던 그는 2023년 12월 7일 너무도 짧았던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다.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 우리를 짓누르는 불의가 거셀수록 작은 체구의 그는 가장 거대한 방파제였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가 꾸던 꿈, 그가 염원했던 세상은 아득히 있고, 여전히 노무사 김민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이제 그는 별이 됐지만, 그가 꾸던 꿈은 언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또다른 희망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 꿈은 언론 노동자와 법률 활동가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어지리라.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명복을 빈다.
2023년 12월 21일, 제7회 자유언론실천상 본상을 수상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그녀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만 44세의 나이로 지난 12월 7일 영면에 들기까지 언론노동자의 벗으로서 단 한 번도 사측을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며 "암 재발 이후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카카오노동조합 등 언론·미디어기업 노조들의 자문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고통받는 이들의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그는 거인이었다. 국가권력과 사용자들에 의해 찢기고 상처받은 곳곳의 언론노동자들을 한 가슴에 품어 안는 거인이었다. 그는 등대였다. 가진 자들의 위세와 폭력 앞 망망대해 조각배 같은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길을 여는 등불이었다.
노무사 김민아. 만 44세.
언론노동자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던 그는 2023년 12월 7일 너무도 짧았던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다.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 우리를 짓누르는 불의가 거셀수록 작은 체구의 그는 가장 거대한 방파제였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가 꾸던 꿈, 그가 염원했던 세상은 아득히 있고, 여전히 노무사 김민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이제 그는 별이 됐지만, 그가 꾸던 꿈은 언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또다른 희망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 꿈은 언론 노동자와 법률 활동가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어지리라.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명복을 빈다.
특히 "2012~2014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정국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정권의 KBS·MBC·YTN 등 언론탄압에 맞선 파업투쟁 등에 함께하면서 고군분투했다"며 "200명의 사원행동으로 시작해 조합원수 과반이 넘는 교섭대표노조가 되기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공정방송 투쟁에 한없는 도움을 주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2012년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고 각종 해고와 정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법률활동가로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3. 외부 링크
-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노무사를 선택한 까닭은
- 단 한 번도 사측 대리한 적 없는 노무사의 패기
- 일하는 사람, 김민아의 내-일을 위한 스스로 인터뷰
- 김민아 노무사, 노동자의 곁에서 하늘로
- 김민아 노무사 별세…노동법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일터였던
- “마지막 한 달” 선고에도 노동법 강의…‘바보 거인’ 김민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