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4:56:18

김계조 사건

1. 개요2. 배경3. 전개
3.1. 김계조와 총독부의 결탁3.2. 고발과 수사3.3. 재판
4. 참고문헌

1. 개요

파일:김계조 사건.png
1946년 1월 재판을 받는 김계조(왼쪽)

일제 패망 후 조선총독부가 친일 광산가 김계조(金桂祚)를 동원하여 친일정부 수립을 위해 공작 및 미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려 했던 사건.

2. 배경

일제가 패망한 이후, 조선에 잔류하던 재한 일본인들은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했다. 패망 이후 잔류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벌였는데, 이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친일파와 미군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김계조 사건이다.

김해 출신의 김계조는 14살에 일본에 건너가 조선 약주를 설립한 자수성가형 인물이었다. 이후 1934년 회문탄광, 동양연료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광산 업계 거물로 입지를 다졌다. 김계조는 일본 정치, 경제 유명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청년 사업가로 매우 유명했다.

3. 전개

3.1. 김계조와 총독부의 결탁

여운형에게 치안유지 협력을 구하고자 했던 조선 총독부의 계획은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건립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총독부 관리자들은 양지에서의 타협이 실패하자 음지에서의 공작을 실행하였고, 친일파와 미군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 조선의 평화를 교란하고,
2. 조선의 모든 저명인사를 암살하며,
3. 미국과 소련사이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4. 조선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5. 북조선 상황에 대해 허위보도를 하고,
6.만주에 있는 일본군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저항을 고무시킨다.[1]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넘긴 총독부 측은 일제에서 미군정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친일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김계조를 활용한다. 총독부는 김계조에게 수백만 원을 지원하여 국제문화사(國際文化社)라는 댄스홀을 미쓰코시 백화점[2] 3층에 만들었다.

국제문화사는 표면적으로 댄스홀, 여관 등을 운영했다. 한국 최초의 대규모 댄스홀이며, 유명한 무용가 배구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배구자는 ‘동양극장’을 자신의 첫 남편 홍순언과 함께 운영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서 친일밀정으로 말이 많았던 배정자의 조카딸이었다.[3]

하지만 국제문화사의 실제 소유주는 배구자의 남편 김계조였고, 조선총독부의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댄스홀을 통하여 친일 정당에 접근하고, 유명인사들에게 각종 서비스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총독부는 김계조에게 조선은행을 통해 310만엔, 조선산업은행을 통해 약 212만엔, 야스다은행을 통해 204만엔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김계조는 약 730만엔 이상의 비자금을 받았다.[4]


김계조는 총독부 관료들과 함께 공작하며 미군정과 정치인들을 접대하였고, 실질적인 총독부의 기능을 대신한 정치집단을 구성하였다.

3.2. 고발과 수사

국제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김계조와 총독부의 공작은 1945년 9월 22일 윤명룡 변호사를 통한 김정목의 제보로 불씨가 지펴졌다. CIC라고 불리는 미군 24군단 224방첩대는 이를 계기로 당시 총독부의 2인자였던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 니시리로 다다오 경무국장 등 수뇌부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소환되어 심문하였다.

당해 12월까지 이어진 조사로, 니시히로 경무국장을 중심으로 김계조에게 위와 같이 비자금을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니시히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인 전후 대책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비자금만 진술하였고, 비자금을 축소해 털어놓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종합적으로 불충분한 진술로 인해, 김계조가 국제문화사를 설립한 목적과 비자금의 규모, 정당과 사회단체에 제공한 비자금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CIC는 경무국장 니시히로를 11월 13일 일본으로 추방했다.

김계조 공판 과정에서 김용무 대법원장, 조병옥 경무부장, 김성수, 송진우 등의 한민당 일원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김용무 대법원장은 관련자이자 증인으로 1946년 2월 28일 직접 소환되기까지 하였다.[5]

3.3. 재판

재판은 1946년 1월 17일 처음 시작하여, 3월까지 8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김계조는 재판에서 “건국을 방해하고자 한 음모는 없었다. 서울에 미군 오락 기관이 하나도 없으니 이대로 둔다면 조선 부녀자의 풍기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국제문화사를 만들고 댄스홀을 경영한 것”이라는 증언만을 반복하였다.

김홍조 검사는 뇌물수수죄와 공금횡령으로 김계조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0만 원을 구형하였고, 오승근 판사는 간첩예비죄까지 적용하여 징역 5년과 추징금 31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간첩예비죄 증거가 없었던 김계조는 같은해 10월 항소에서 승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계조는 총독부의 자금수수는 인정했지만 간첩행위는 부정하며 댄스홀이 단순 미군 위안소의 역할이자 조선 여성의 정조를 보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김계조 사건은 스캔들에서 시작하여 단순 배임죄로 법적 결말을 맺었다.

미군 CIC는 1947년 1월 16일을 마지막으로 김계조를 재심문하였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계조는 그해 1월 19일에 석방되었다. 미군 CIC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4월 1일자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석방된 김계조는 일본으로 갔다가 놀랍게도 1960년 초에 진해군 선거에 출마하여 나왔으나 당시에도 친일 왜인이라는 비난을 듣고 낙선했다. 이후 일본으로 가서 행적불명이다.

4. 참고문헌



* 정병준,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연구 36집, 2008.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9/16/RG3JL74CMJHBTFP5M74YDQNCVY,조선일보 기사
*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1_1946_01_17_0050,대한민국 역사연구 자료


[1] 미군 CIC는 194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일본군 헌병 20명으로 구성된 비밀조직을 적발했다. 이 비밀조직은 1945년 6월 패망 전에 전 헌병대원들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이었는데, 그 목적이 다음과 같았다. 이상호, 2019,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의 한미 이간 공작 음모』,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20930[2]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3] 배구자가 배정자와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나온 사생아라는 소문이 파다했다.[4] 정병준, 2008,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 공작과 김계조 사건』[5] 이봉구, 1946, 『신천지』 5월호,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ma_043_004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