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민원 신고
2.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3. 자동차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 제조사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현대자동차: 승용차량은 현장 응급조치, 현장조치 불가능할 경우 지정 정비업체 입고. 출고 후 보증기간 내 또는 회원한정 6년까지 무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상용차량은 현장 응급조치, 현장조치 불가능할 경우 지정 정비업체 입고. - 기아자동차: 승용차량은 출고 후 보증기간 내 또는 회원한정 6년까지 무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10Km이내 무상견인(기아 오토큐 입고시)
그외 차량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