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5:40:44

긍정적 행동지원


1. 개요2. 역사3. 상세
3.1. 이론적 배경
4. 윤리적 문제
4.1. 지금까지의 비판4.2. 행동지원의 윤리4.3. 그 외

1. 개요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행동주의 치료를 기반으로 한 행동장애 증상 교정요법이다.

응용행동분석은 특수아동의 많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혐오자극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거나 보상 체계로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문제행동이 사라지고 적절한 행동이 온전히 습득되는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응용행동분석 문서나 혐오자극법 문서에도 짧게나마 서술되어 있는 혐오자극 사용의 부작용과 그와 관련된 인권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재의 제한적 사용보다는 비혐오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문제행동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후속결과만으로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분석가들의 주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몇몇 행동분석가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1] 1980년대 초부터 문제행동에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행동을 유지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애내는 문제행동의 기능평가(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2]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2. 역사

응용행동분석 영역의 움직임들과 함께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공식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은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개정안이 1997년 6월에 공법(P.L.105-7)이 되면서부터다. P.L.105-7은 학교의 규율을 어기거나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규범을 어기는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에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는 전략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해 긍정적 행동지원과 함께 행동의 기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기능평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3. 상세

3.1. 이론적 배경

  • 행동지원의 기본 원리
    ①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 바람직한 행동이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든지 모든 행동은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행동법칙에 대한 이해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지식과 행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동 발생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행동원리의 예로는 강화의 원리, 자극조절의 원리 등이 있다.
    ②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이 그 문제행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행동에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행동의 기능은 크게 얻고자 하는 것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문제행동이 갖는 기능을 환경적 변수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행동은 상황과 환경[3]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전후로 발생하는 직접적 사건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사건으로는 문제행동 발생 전에 일어난 선행사건이나 그보다 앞서 발생하는 배경사건, 문제행동 직후에 주어지는 후속사건 등이 있다.

4. 윤리적 문제

4.1. 지금까지의 비판

행동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행동지원 방법들이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아온 것은 행동지원 방법이 비인격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는 '행동수정'라는 용어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용되면서 더욱 굳어졌다. 예를 들어, 타임아웃을 적용한다고 며칠씩 아이를 고립된 장소에 둔다든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후속결과로 세제로 입을 씻긴다든지,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행동수정'이라고 명명해온 탓이다. 물론 행동주의 중재에는 아이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혐오자극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2. 행동지원의 윤리

  • 미국 행동분석협회의 '행동주의의 윤리에 관한 성명서'
    첫째, 아동의 행동을 지원하기 이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치료적 환경이 되게 해야 한다.[4]

    둘째, 변화시키려는 행동의 결과가 또래나 교사 등의 주위 환경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5]

    셋째, 행동지원 방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아동의 행동지원에 사용되는 중재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에게 가르치는 행동은 아동의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행동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이루기 위해 중재 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그 외

자폐 권리 운동 진영에서는 노골적으로 비인격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자폐인들의 무해한 행동[6]을 교정하고 치료하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라며 비판한다. 자폐 권리 운동 진영에서는 자폐 당사자들이 비자폐적 행동을 하도록 교정하는 것은 NT 중심적인 차별이며 오히려 주류사회가 자폐 당사자에 대해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하고, 자폐 친화적인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 이때 행동분석가들이 말하는 문제행동의 원인이란 인간 내적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 원인을 의미한다.[2] 기능평가란 선행행동이나 배경행동을 분석하는 것 등을 뜻한다.[3] 상황과 환경이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사건이나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적으로 느끼는 생리적 조건(예: 배고픔, 고통, 피곤)이나 외적 자극에 의한 경험(예: 빛, 소리, 촉각) 등이 있다.[4] 즉, 안전하고 인격적이며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환경이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장애아동의 배치에 적용되는 최소제한환경의 개념과도 같은 이치이다.[5]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며, 중재 참여에 위협이나 보상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6] 여기서 말하는 무해한 행동은 가령 자해를 한다거나 괴성을 지른다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손가락을 흔든다거나 혼잣말을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돈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