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10:11:12

군장려금

군장려금(軍奬勵金)은 각군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3에서 이동 <2015.9.22>]
[본조신설 2015.3.30]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5.4.1, 2016.5.30>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장학생"은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장학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1. 출처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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