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8 13:50:5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개요2. 제정 목적3. 주요 내용
3.1.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3.2. 국제회의도시 및 복합지구 지정3.3.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3.4.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4. 적용 사례5. 연혁6. 주요 법 조항
6.1. 제1조 (목적)6.2. 제6조 (기본계획 수립)6.3. 제15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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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회의산업법)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정 목적

-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3. 주요 내용

3.1.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전문인력 양성, 시설 확충,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된다.

3.2. 국제회의도시 및 복합지구 지정

-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회의도시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복합지구 내 시설 집적화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

3.3.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 국제회의 전문인력(PCO 등)의 교육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3.4.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국제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4. 적용 사례

- 국제회의복합지구: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
-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기획사(PCO) 인증 및 교육.
- 국제회의 유치: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회의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5. 연혁

-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정.
- 2007년 12월 21일: 전면 개정.
- 2023년 5월 16일: 감염병 대응 및 안전 관리 강화 조항 추가.

6. 주요 법 조항

6.1. 제1조 (목적)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

6.2. 제6조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6.3. 제15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시설 집적화를 지원.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