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된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할 방법으로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