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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社團法人 國費留學翰林院 The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 |
관련 문서: 국비유학
관련 문서: 국비연수
관련 문서: 국비유학/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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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에 결성한 사단법인.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출신 모두 가입 대상. 국문 명칭은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社團法人 國費留學翰林院)'이고, 영문 명칭은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이다.2. 국비유학·국비연수 제도
-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선발 규정은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응시 자격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3. 관계 기관
-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 2010년 설립. 국비유학생 기 수혜자들의 동문 관리 역할. 국비유학 제도 개선 등.
4.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1]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2]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5. 조직
명칭 | 구성 | |
이사회 | 이사장, 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 |
부문별 위원회 | 발전위원회, 사이버국 등 | |
지역별 지회 | 부울경 지부, 유럽 지회 등 |
6. 연혁
- 2008년 11월 6일 : 국비유학 동문회 발전 모임 개최 (장소 : 웨스틴 조선 호텔)
- 2009년 2월 17일 : 국비유학 동문회 임원단 조찬 모임 개최
- 2009년 3월 25일 : 국비유학 동문회 임원단 모임 개최(3회)
- 2009년 5월 27일 : 국비유학 동문회 법인 정관 작성 논의를 위한 준비 모임(4회)
- 2010년 7월 8일 : 국비유학 동문회 창립 총회 준비 모임(2회)
- 2010년 8월 27일 : 국비유학 창립 총회 개최
- 2010년 11월 25일 :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법인 등기 완료
- 2010년 12월 17일 : 제1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1년 2월 24일 : 사무실 입주 (국립국제교육원 205호 내부)
- 2011년 3월 11일 : 정기총회 개최
- 2011년 3월 29일 : 제3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1년 3월 29일 :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 방향 국회 공청회 개최
- 2011년 5월 25일 : 고려대학교 지부 결성
- 2011년 7월 13일 : 제4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1년 8월 26일 : 제5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1년 8월 26일 : 제2차 포럼 및 임시 총회 개최
- 2011년 11월 25일 : 제6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2년 2월 2일 : 제7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2년 4월 3일 :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 2012년 4월 13일 : 제8차 법인 이사회 개최
- 2013년 2월 3일 : 제2대 금동화 회장 취임
- 2015년 3월 7일 : 제3대 성창모 회장 취임
- 2017년 2월 13일 : 제4대 신경철 회장 취임
- 2019년 3월 18일 : 제5대 우건조 회장 취임. 회장단 조직 확대 개편.
- 2019년 8월 2일 : 국비유학 선후배 만남의 장 행사 개최
6.1. 2020년 - 현재
- 2020년 :
7. 현행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
국비유학/출신 문서 참조.8. 관련 누리집
9. 관련 사진
10.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