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7 02:55:47

국민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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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낙뢰
2.1. 낙뢰 행동 요령
3. 대설
3.1. 대설 주의보3.2. 대설 경보
4. 태풍 및 집중호우
4.1. 태풍
4.1.1. 태풍 주의보4.1.2. 태풍 경보
4.2. 집중호우
4.2.1. 호우 주의보4.2.2. 호우 경보
5. 지진
5.1. 지진시 행동 요령
6. 한파
6.1. 한파관련 손상별 응급조치 요령(보건복지부)
7. 재난 대비 구비해야 될 물품 목록

1. 개요

재난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정약용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좋은 기회나 계기가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전쟁, 테러, 재난 및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안내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상청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선 사회 재난, 전시, 생활안전에 대한 행동 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2. 낙뢰

흔히 벼락이라고 부르는 낙뢰는 대기의 상,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기며,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에서 발 끝까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이므로 평상시에 대비요령을 익혀서 낙뢰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 낙뢰 행동 요령

  • 낙뢰 예상되면
    •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 둡시다.
  • 낙뢰 칠 때는
    • <산에서>
      •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가능한 등산을 삼갑시다.
      •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발생 때 신속히 저지대로 이동하세요.
      • 낙뢰 발생 시 즉시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하세요.
      • 정상부 암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하세요.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리십시오.
      • 야영 중일 때는 침낭이나 이불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에서>
    • 평지에서 낙뢰가 칠때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세요.
    • 평지에 있는 나무나 키 큰 나무에는 낙뢰의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세요.
    •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골프채, 골프카트는 몸에서 떨어뜨리시고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세요.
    • 농촌에서는 삽, 괭이, 트랙터 등 농기구는 몸에서 떨어뜨리시고 몸을 낮게 하세요.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 낚시꾼은 낚싯대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 또는 소형보트 주위는 위험하므로 떨어지십시오.
    • 펜스, 금속파이프, 레일, 철제난간 등의 전기 전도체가 되는 물건과는 떨어져 있으십시오.
  • <가정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세요.
    • 집에 번개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낙뢰 맞았을 때 조치는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 여부를 살핍시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기도를 열어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합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합시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주십시오.
    • 설사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설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외출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가족에게 행선지와 예상귀가시간을 미리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 낮에 외출하도록 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는 피하고 간선도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3.1. 대설 주의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ㆍ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등 비치

노후가옥 안전점검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자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 지양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농촌ㆍ산간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 및 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등 비치

노후가옥 안전점검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자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및 보호조치

비닐 찢기 작업시 등 안전사고 유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 비닐 걷어내기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해안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 및 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등 비치

노후가옥 안전점검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자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 지양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비닐하우스 농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 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 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3.2. 대설 경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 및 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살포

노후가옥 안전점검 강화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 제한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농촌ㆍ산간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 및 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살포

노후가옥 안전점검 강화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 제한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및 보호조치

비닐 찢기 작업시 등 안전사고 유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 비닐 걷어내기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고립지역 비상연락 조치
해안지역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차량 이용시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및 감속 및 서행 운행

내집앞, 내점포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모래 살포

노후가옥 안전점검 강화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 제한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 수시 파악 등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해안가 가옥주변 적설제거

고립지역 비상연락 조치
비닐하우스 농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 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 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4. 태풍 및 집중호우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태풍 예보 및 경보 발효 시 자신이 있는 장소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특보 기준이 10년사이 3번 가량 변경되었음

호우주의보: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2011년 이전 기준:
호우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80mm 이상일 경우 호우 주의보를,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호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4.1. 태풍

4.1.1. 태풍 주의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농촌ㆍ산간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준비

농작물 보호조치

용ㆍ배수로 점검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촌ㆍ산간지역의 제반시설 보호 및 보강

배수문ㆍ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검토
해안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해안도로 운행제한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 신속 대피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4.1.2. 태풍 경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농촌ㆍ산간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농작물 보호조치

용ㆍ배수로 보수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해안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

4.2. 집중호우

4.2.1. 호우 주의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특보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농촌ㆍ산간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특보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준비

농작물 보호조치

용ㆍ배수로 점검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촌ㆍ산간지역의 제반시설 보호 및 보강

배수문ㆍ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검토
해안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특보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4.2.2. 호우 경보

지역 국민행동요령
도시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ㆍ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농촌ㆍ산간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농작물 보호조치

용ㆍ배수로 보수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해안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옥내ㆍ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

5. 지진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주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과 지진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지적으로만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 체계로 부족하다면, 긴급재난문자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2세대 통신망이나 이후의 통신망 사용자도 국민안전처의 상황전파 안내서를 따라 안전디딤돌 및 카카오톡 재난문자도 동시에 수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진이 날 때 성급히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킵니다.[1]

5.1. 지진시 행동 요령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1.gif 집안에 있을 때
  • 책상, 침대 밑에서 책상다리를 꼭 잡아야 합니다.
  •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벽 모서리, 화장실, 목욕탕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2.gif 빌딩 안에 있을 때
  • 책상, 탁자 밑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 창문, 발코니로부터 멀리 있으세요.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3.gif 백화점, 극장, 지하, 운동장에 있을 때
  • 지진을 느끼면 좌석에서 즉시 머리를 감싸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으세요.
  • 안내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출구나 계단으로 급히 몰려가면 안 됩니다.
  • 지하시설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정전, 침수 등에 대처해야 합니다.
  • 넓은 운동장은 지진에 안전합니다.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4.gif 학교에 있을 때
  • 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세요.
  • 넘어지는 선반이나 책장으로부터 멀리 피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 선생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5.gif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 고정된 물체를 꽉 잡으세요.
  •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지나가는 차량에 치이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파일:external/www.kma.go.kr/img_warning_earthquake6.gif 등산이나 여행 중일 때
  • 산악, 급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 라디오, 자체방송,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해안에서 지진해일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6. 한파

한파란 겨울철에 급작스럽게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파현상은 농/어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집 안 밖에서 한파에 대비한 대처법을 익혀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파에 대비한 각 분야별 예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건강관리는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됩니다.
  • 운동 때는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시다.
  • 외출 때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둡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을 피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때는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으면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 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쉽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는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농촌·축사에서는
    • 보리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난방, 온실커튼, 물 커튼, 축열 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하고 북쪽 벽에는 보온 벽 및 방풍 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합니다.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축사 등에는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보온을 하여야 합니다.
    •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6.1. 한파관련 손상별 응급조치 요령(보건복지부)

질환 증상 위험군 응급조치 요령
저체온증 오한, 피로
의식 혼미
기억장애, 언어장애
※1세 이하 영아의 경우
  • 밝은 적색의 차가운 피부
  • 잘 움직이지 않음
독거노인(빈민층)
유아 및 소아
노숙자
술·약물 등 복용 후 노숙을 하는 경우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 환자
1) 저제온증 환자 발생시 주변 동료들이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자의 젖은 옷은 벗겨 말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겨드랑이, 배위에 핫 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경증의 경우,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4) 환자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의 처치와 함께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합니다.
동상 처음에는 피부에 통증이 있거나 붉게 변한다.
* 다음과 같은 증상 중 1개라도 있다면 동상이다.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회색으로 변한경우
  • 피부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한 경우
  • 피부 감각이 저하된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1) 환자를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3) 동상부위를 즉시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급니다.
  • 38~42℃ 정도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글 경우 불편하지 않은 정도
4)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5) 소독된 마른 가제(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6)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 줍니다.
7)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8)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9)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손상 낙상에 의한 손상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영유아
119구급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추가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하여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7. 재난 대비 구비해야 될 물품 목록

생존 가방에 대한 내용이 있는 생존주의/생존배낭 문서와 다르게 정부 기관에서 제출한 자연 재난 / 재해 시 구비해야 할 물품 목록을 기재하고 있다.


[1] 살려고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은 밟혀죽고 그런 사람에게 걸린 사람은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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