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民年金 財政計算委員會.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2. 상세
설치근거는 국민연금법 제4조이다.구성인원은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장기재정추계를 논의하는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안건 및 방안이 발표되었다 해도 확정된 것이 아닌 단순한 자문안에 불과하다. 이후 이해당사자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된 후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3년 9월 1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고정한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등 총 18가지의 적용 시나리오를 적용한 자문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