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한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약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