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24 23:22:11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1. 개요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로법 제5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발표하는 도로망에 관한 구축계획이다. 기존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하여 주요 도로망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도로망 관리와 건설을 위해 2014년 7월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의 권한을 가진다.

2014년에 법이 개정되고, 2016년에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이후 2020년에 만료되어, 이듬해인 2021년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고시되었다.

2. 상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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