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8.1.8, 1998.9.16,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9.26>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9.26>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전문개정 1999.12.31]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1. 출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