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10:06:38

교도관모

교도관모(矯導官帽)는 교도관들이 근무나 행사시에 착용하는 제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교도관복제규칙에서 교도관모를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복제규칙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
① 교도관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 및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4, 2012.9.24, 2014.4.1>
1. 교도관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
나. 근무모(여름모자, 겨울모자)
다. 기동모
라. 팔각기동모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2.9.24]

1. 출처

*교도관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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