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5 01:45: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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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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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74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07호 [일부개정]
소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국세청장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3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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