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74호 |
현행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07호 [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링크 |
1. 개요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8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