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9:22:37

일수죄

공용건조물일수죄에서 넘어옴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수리방해죄

형법 제177조 (현재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溢水罪

1. 현주건조물일수죄2. 공용건조물일수죄3. 일반건조물등일수죄4. 과실일수죄5. 일수예비음모죄

1. 현주건조물일수죄

본죄는 을 넘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나, 치사죄에 사형이 없다.[1] 그러나 최저형이 7년이라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살인미수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를 본죄로 의율하게 된다.[2]

본죄의 행위는 물을 넘겨 현주건조물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을 넘겨(溢水)'란 제한되어 있는 물의 자연력을 해방시켜 계역 밖으로 범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흐르는 물인가 고인 물인가는 묻지 않는다. 물을 넘기는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침해의 의의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중요부분의 효용이 상실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는 견해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용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방화죄에 관하여 독립연소설을 취한 이상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효용과 상실의 감소는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반드시 물건의 유실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 다만 이는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단, 치사죄의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최고형은 살인죄를, 최저형은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2. 공용건조물일수죄

본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등이다.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상응하는 범죄이나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낮다.

3. 일반건조물등일수죄

물을 넘겨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타 물건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수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제1항이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 소유의 물건인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다(2항). 따라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자기의 소유'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침해에 동의한 때에는 자기의 물건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4. 과실일수죄

본죄는 과실로 현주건조물등일수죄 또는 공용건조물등일수죄에 기재된 물건을 침해하거나, 일반건조물등일수죄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수에 의한 물건손괴죄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력의 파괴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은 일수죄에 관하여는 공공의 위험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한다. 전자가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특이하게 업무상과실•중과실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

5. 일수예비음모죄

현주건조물등일수죄, 공용건조물등일수죄 및 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등일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력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방화죄의 경우와 달리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수죄 자체가 동일한 유형의 방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본죄의 형에 사형이 추가된다.[2]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치상죄는 살인미수라도 미수범 감경 후 이를 본죄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