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2 00:09:11

공노비 해방(1801)


1. 개요2. 상세

1. 개요

조선 왕 순조가 공노비들을 해방시킨 사건.

2. 상세

하교하기를, “선조(先朝)께서 내노비(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를 일찍이 혁파하고자 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이 뜻을 이어받아 지금부터 일체 혁파하려 한다. 그리고 그 급대(給代)는 장용영(壯勇營)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윤음(綸音)을 대신 지어 효유하게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내수사와 각 궁방(宮房) 및 각 관사(官司)의 노비안(奴婢案)을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고 아뢰게 하였다.
순조실록 , 2권, 순조 1년 1월 28일 을사
1801년, 순조는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시노비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궁궐과 내수사(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속했던 36,974명의 내노비와 중앙 관청에서 일하던 29,093명의 시노비가 양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또한, 이들의 신분을 기록한 1,200여 권의 노비 명부는 모두 돈화문 밖에서 불태웠다고 한다.

하지만, 왕실과 관청이 원래 내시노비들에게서 거둬들이던 신공(세금 같은 것)이 사라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에.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 주는 ‘급대(給代)’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본래 공노비들에게서 거두던 신공을 다른 재원으로 대신 충당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급대에 필요한 비용은 왕실 호위 부대인 장용영의 예산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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