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0:52:46

공공기물파손죄


1. 개요2. 공용물건손상죄, 공용건조물손상죄3. 공익건조물파괴죄4. 외국의 경우

1. 개요

공공기물파손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이다. 일본 형법의 '기물파손죄'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죄책으로 세분화한다. 하나씩 뜯어보면 '공공'이 '공익'으로, '기물'이 '물건/건조물'로, '파손'이 '손상/파괴'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공용물건손상죄, 공용건조물손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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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중에 '물건'을 파괴하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공용물건손상죄이고, 2항 중에 '건조물'을 파괴하면 해당 예규상 공용건조물손상죄이다. 후술할 제367조와 다르게 '공무소'라는 조건이 붙었다.

3. 공익건조물파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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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제141조보다 넓게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된다.

4. 외국의 경우

외국의 형법 법제를 번역하면서 '공공기물파손죄'라는 명칭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기물파손처벌법에 대한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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