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2-19 10:49:44

계절관세

계절관세(季節關稅)는 1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시행령
제93조(계절관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출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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