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07 21:17:22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1. 개요2. 교육감의 책무3. 시행계획의 수립 등4. 교육사업의 추진5. 3·15의거교육활성화위원회6. 기타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15 의거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다룬 조례이다.

2. 교육감의 책무

  •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15의거의 역사와 의의를 바르게 알게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제4조제1항·제2항)
    1. 3·15의거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3. 3·15의거 교육 및 홍보시책
    4. 3·15의거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3·15의거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
  •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시행계획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교육사업의 추진

  •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3·15의거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제5조제2항)
  •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자격연수 등에서 3·15의거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제5조제3항)
  •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시설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3·15의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5. 3·15의거교육활성화위원회

  •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3·15 의거 교육 관련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7조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제7조제2항 전단)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7조제2항 후단)
    1. 교육청 3·15의거 교육담당 국장
    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3. 교육감이 추천하는 2명
    4. 3·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도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제7조제4항)
  •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제5항)
  • 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9조제1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제2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

6. 기타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지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2조)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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