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7월 5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재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4월 직장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간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김재동의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 상세
봉화군, 직장갑질 못견뎌 숨진 환경미화원 고용 업체 계약해지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은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조탈퇴 압박과 직장내 괴롭힘, 임금차별 등을 못 견디고 회사를 퇴직한 지 5일 만인 2020년 7월 5일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에서 업체 대표와 대표의 아들인 이사를 노동부에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와 직장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월 13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 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4월 직장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간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김 씨의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업체 대표는 봉화군수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
경북 봉화군은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