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한 이래, 안으로는 독립운동 진행의 단결, 강화를 촉진하여 임시약헌의 제도 공포, 광복군 총사령부의 설치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독일군의 중립국 침범과 소련 침공에 따른 연합군의 결속 강화, 미국의 대일석유금수(禁輸)를 비롯한 경제압박, 루스벨트 · 처칠의 「대서양 헌장」 선포 등에 힘업어 임시정부는 조국 광복의 명제를 「혁명적 대의」로 부터 「혁명적 현실」문제로 설정하여 이에 이르는 이정표를 세우고 광복 후의 건설목표를 명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건국강령」이다.건국강령은 2장 24개조로 구성된다.
제 1장 총강에서는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서술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구현하는 삼균제도로써 건국의 기본이념을 삼을 것을 규정한 바, 이는 선인의 유범(遺範: 고인이 남긴 모범)이며 천하의 공리임을 강조하였다.
제 2장 복국은 상실한 주권을 회복하기까지의 독립운동의 기준을 명시한 것인바, 이 기간 중에는 광복운동자 전체가 주권을 대행하며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임시약헌에 근거하여 복국업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전민족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 협력을 얻어 적을 분쇄하고 건국준비를 진행할 것을 아울러 밝혔다.
제 3장 건국은 적의 모든 통치기구가 박멸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이룩하고 고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삼균주의의 풍성한 과실을 거두기까지의 단계적 건설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중대한 문헌이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공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의원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쨋든 임시정부가 태평양전쟁 전에 이미 이와같은 원대한 복국, 건국계획을 설계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의 민주성, 진보성과 더불어 높이 평가 받을 만한 일이다.
2. 전문
건국강령
1942년 11월 28일 반포
제1장 총 강
1. 한국은 오천년래로 같은 말 · 글 · 국토 · 주권 · 경제 · 문화를 보유하고 공통의 민족정기를 길러 스스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집단의 최고조직이다.
2. 한국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선민의 이르기를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사회 각개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균등히 함으로써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이다.
3. 한국은 역대로 토지 국유제도의 유범이 있었으니, 선현이 통론하기를 『성조는 지극히 공편한 토지분배법을 준수하였으나, 후인이 이를 혁파하여 사유 겸병(兼倂:합쳐서 소유함)의 폐해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는 문란한 토지 사유제도를 고쳐서 국유로 환원하라는 일종의 토지혁명선언이었다. 이에 우리 민족은 마땅히 고규(古規:오래된 법규)와 신법을 서로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여야 한다.
4. 한국이 국가주권을 상실할 때에 순국선열이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에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견인(堅忍:굳게 인내하고) 노력하여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마음과 같은 덕)으로 해외를 막고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수십만 순국선열이 우리 민족정기를 고무 격려한 유지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는 영세불망(永世不忘: 영원히 잊지 아니함)하여야 할 교훈이다.
5. 한국의 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의 대혁명의 발단이다. 선언은 『오인(우리)은 이에 아(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아 민족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이 삼일독립운동을 발동한 원동력이다.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는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의정원은 대한민국 건립하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개포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구 시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계급을 소멸한 제 일보(한걸음)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대중의 피와 살로 창조한 국가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확립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여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免費:비용면제) 교육제도를 채용함으로써 권학을 균등하게 한다.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혁제(革除:갈아엎어 억제)한다. 이로써 국내에 실시하면 특권계급이 소멸할 것이요, 소수민족의 침능(侵淩)을 면할 것이다. 또한 정치 · 경제 · 교육의 권리를 균등히 하여 차별이 없게 한다. 동족이나 이족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삼균주의의 제 1차 선언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이를 발양광대(發揚光大)하도록 힘써야 한다.
7. 임시정부는 이상의 모든 원칙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를 실시하며 복국과 건국 단계 중 이 불변의 최고 공리, 즉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독립 · 민주 · 균치(均治)의 삼종(三種) 방식을 실시한다.
제2장 복 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확정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건립하고, 임시약법(約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사 · 외교 · 당무 및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정부 지도하에서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 실행하는 지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 1기라 한다.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 정 ·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겨 앉고 실질적으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시기를 복국 제2기라 한다.
3. 적에게 병합된 국토와 노예(奴隷)로서 사역당하는 인민과 침점(侵佔)된 정치 · 경제와 말살된 교육 · 문화를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한 지위와 자유의사로써 각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복국의 완성기라 한다.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사무를 집행한다.
5. 복국기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가 대행한다.
6. 삼균제도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고, 해외의 민족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인원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 적에 대한 혈전을 강화한다.
7.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 무장투쟁, 국제외교,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왜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한다.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하고, 적 일본에 대하여 항전하는 우방과 긴밀히 연합하여 항일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을 취한다.
9. 복국임무가 완성될 개단(喈段)에서는 복국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및 기타 계획을 준비한다.
10. 건국시기에 시행할 헌법과 중앙 및 지방의 정부조직법, 중앙의정원 및 지방의정원의 조직과 선거법 및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 외교에 관한 법규는 모두 임시의정원의 기초(起草)와 결의를 거쳐 임시정부에서 반포한다.
제3장 건 국
1. 국내에서 왜적의 모든 통치기구를 완전히 박멸하고,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정원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 · 입법 · 임관 · 군사 · 외교 · 경제 등에 관한 국가 정령(政令)이 자유롭게 시행되고, 삼균제도의 정강 정책이 국내에서 취진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 1기라 한다.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 경제 · 교육의 민주시설이 균형을 얻임으로써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과 고등교육의 면비교육이 실현되고,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 동(洞) · 촌(村) · 면(面) · 읍(邑) · 도(島) · 군(郡) · 부(府) 및 도(道)의 자치조직이 완비되고 민중단체(직업단체)와 민중조직(소년 · 청년 · 장년 · 부인 · 노인 · 군인 등 모임)이 감균제도와 배합 · 실시되고 , 경향(京鄕: 서울과 지방) 각지의 극빈계급의 물질 및 정신상의 생활수준이 향상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한다.
3. 건국에 관한 모든 기초시설 즉 군사 · 교육 · 행정 · 생산 · 교통 · 위생 · 경찰 · 상업(商) · 공업(工) · 농업(農) · 외교 등의 건설기구와 건설성적이 예정계획에 따라 반 이상 성취되는 시기를 건국의 완성기라 한다.
4. 건설시기의 인민은 기본권리는 다음 원칙에 따르되,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노동권 · 휴식권 · 피구제권 · 면비수학권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 파면권 · 입법권 및 사회 각종조직의 가입권을 가진다.
(2) 부녀는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생활에 있어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신체의 자유 · 거주 · 언론 · 저작(著作: 책을 지어냄) · 출판 · 신앙 · 불신앙 · 집회 · 결사 · 시위운동(示威運動) · 통신비밀 등의 자유를 가진다.
(4)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 교육 · 거주년수 · 출신사회 · 재산상황 및 과거의 행동을 묻지 않는다.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각개인은 평등 · 비밀 · 직접방식으로 이를 행사한다.
(5) 인민은 준법(遵法) · 납세 · 병역 · 사회목부 · 건설 · 조국보위 및 사회건설의 의무를 가진다.
(6) 적에 부화(咐和: 내통)한 자 · 독립운동자를 방해한 자 · 건설강령을 반대한 자 · 정신결핍자 ·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건설시기중 헌법 상의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에 결의에 의하여 국정을 집행하는 전국 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건국 제 1기에 중앙 총선거로 국내선출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다. 그 정무분담은 내무 · 외무 · 군무 · 법무 · 재무 · 교통 · 실업 · 교육 등 각부로 한다.
(2)지방에는 도(道)에 도정부, 부(府) · 군(郡) · 도(島)에 부 · 군 · 도정부가 있으며, 다시 도(道)에는 도의정원, 부(府) · 군(郡) · 도(島)에는 부 · 군 · 도의정원이 있다.
6. 건국시기 중 헌법상의 경제체계는 국민 각 개인의 균등생활을 확보함에 있다. 그러나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의 건립 보위와 연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1)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허락한다.
(2)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房産)과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3)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인다.
(5)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한다.
(6)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쓴다.
(8)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준다.
7. 건국시기중 헌법 상의 교육 기본원칙은 국민 각 개인의 과학지식을 보편 · 균등화함에 있으며, 교육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준수한다.
(1) 교육종지(宗旨: 취지)는 삼균제도로써 원칙을 삼고, 민족정기 · 국민도덕 · 생활, 지능 및 자치능력을 발양하여 건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있다.
(2)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3)학령초과 및 초등 또는 고등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로 면비 보습교육을 실시한다. 또 빈한한 자제로서 의식을 자공(自供)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한다.
(4) 지방의 인구 · 교통 · 문화 · 경제 등 상황에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되, 최저한 매 1읍 ·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 1부 · 1도(島)에 2개 전문학교, 매1도(道)에 1개 대학을 설치한다.
(5) 교과서의 편집 · 인쇄 · 발행 등은 국영으로 하여 학생에게 무과배급한다.
(6)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적 훈련에 맡기는 한 편, 각 중학, 전문학교에서도 필과목으로 한다.
(7) 공 · 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감찰을 받으며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교(한국교민)교육에 대하여도 국가교육정책을 추진한다.
1942년 11월 28일 반포
제1장 총 강
1. 한국은 오천년래로 같은 말 · 글 · 국토 · 주권 · 경제 · 문화를 보유하고 공통의 민족정기를 길러 스스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집단의 최고조직이다.
2. 한국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선민의 이르기를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사회 각개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균등히 함으로써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이다.
3. 한국은 역대로 토지 국유제도의 유범이 있었으니, 선현이 통론하기를 『성조는 지극히 공편한 토지분배법을 준수하였으나, 후인이 이를 혁파하여 사유 겸병(兼倂:합쳐서 소유함)의 폐해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는 문란한 토지 사유제도를 고쳐서 국유로 환원하라는 일종의 토지혁명선언이었다. 이에 우리 민족은 마땅히 고규(古規:오래된 법규)와 신법을 서로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여야 한다.
4. 한국이 국가주권을 상실할 때에 순국선열이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에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견인(堅忍:굳게 인내하고) 노력하여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마음과 같은 덕)으로 해외를 막고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수십만 순국선열이 우리 민족정기를 고무 격려한 유지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는 영세불망(永世不忘: 영원히 잊지 아니함)하여야 할 교훈이다.
5. 한국의 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의 대혁명의 발단이다. 선언은 『오인(우리)은 이에 아(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아 민족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이 삼일독립운동을 발동한 원동력이다.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는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의정원은 대한민국 건립하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개포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구 시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계급을 소멸한 제 일보(한걸음)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대중의 피와 살로 창조한 국가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확립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여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免費:비용면제) 교육제도를 채용함으로써 권학을 균등하게 한다.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혁제(革除:갈아엎어 억제)한다. 이로써 국내에 실시하면 특권계급이 소멸할 것이요, 소수민족의 침능(侵淩)을 면할 것이다. 또한 정치 · 경제 · 교육의 권리를 균등히 하여 차별이 없게 한다. 동족이나 이족을 막론하고 모두 이와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삼균주의의 제 1차 선언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이를 발양광대(發揚光大)하도록 힘써야 한다.
7. 임시정부는 이상의 모든 원칙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를 실시하며 복국과 건국 단계 중 이 불변의 최고 공리, 즉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독립 · 민주 · 균치(均治)의 삼종(三種) 방식을 실시한다.
제2장 복 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확정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건립하고, 임시약법(約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사 · 외교 · 당무 및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정부 지도하에서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 실행하는 지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 1기라 한다.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 정 · 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겨 앉고 실질적으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시기를 복국 제2기라 한다.
3. 적에게 병합된 국토와 노예(奴隷)로서 사역당하는 인민과 침점(侵佔)된 정치 · 경제와 말살된 교육 · 문화를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한 지위와 자유의사로써 각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복국의 완성기라 한다.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사무를 집행한다.
5. 복국기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가 대행한다.
6. 삼균제도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고, 해외의 민족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인원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 적에 대한 혈전을 강화한다.
7.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 무장투쟁, 국제외교,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왜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한다.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하고, 적 일본에 대하여 항전하는 우방과 긴밀히 연합하여 항일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을 취한다.
9. 복국임무가 완성될 개단(喈段)에서는 복국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및 기타 계획을 준비한다.
10. 건국시기에 시행할 헌법과 중앙 및 지방의 정부조직법, 중앙의정원 및 지방의정원의 조직과 선거법 및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 외교에 관한 법규는 모두 임시의정원의 기초(起草)와 결의를 거쳐 임시정부에서 반포한다.
제3장 건 국
1. 국내에서 왜적의 모든 통치기구를 완전히 박멸하고,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정원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 · 입법 · 임관 · 군사 · 외교 · 경제 등에 관한 국가 정령(政令)이 자유롭게 시행되고, 삼균제도의 정강 정책이 국내에서 취진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 1기라 한다.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 · 경제 · 교육의 민주시설이 균형을 얻임으로써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과 고등교육의 면비교육이 실현되고,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 동(洞) · 촌(村) · 면(面) · 읍(邑) · 도(島) · 군(郡) · 부(府) 및 도(道)의 자치조직이 완비되고 민중단체(직업단체)와 민중조직(소년 · 청년 · 장년 · 부인 · 노인 · 군인 등 모임)이 감균제도와 배합 · 실시되고 , 경향(京鄕: 서울과 지방) 각지의 극빈계급의 물질 및 정신상의 생활수준이 향상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한다.
3. 건국에 관한 모든 기초시설 즉 군사 · 교육 · 행정 · 생산 · 교통 · 위생 · 경찰 · 상업(商) · 공업(工) · 농업(農) · 외교 등의 건설기구와 건설성적이 예정계획에 따라 반 이상 성취되는 시기를 건국의 완성기라 한다.
4. 건설시기의 인민은 기본권리는 다음 원칙에 따르되,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노동권 · 휴식권 · 피구제권 · 면비수학권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 파면권 · 입법권 및 사회 각종조직의 가입권을 가진다.
(2) 부녀는 정치 · 경제 · 문화 · 사회생활에 있어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신체의 자유 · 거주 · 언론 · 저작(著作: 책을 지어냄) · 출판 · 신앙 · 불신앙 · 집회 · 결사 · 시위운동(示威運動) · 통신비밀 등의 자유를 가진다.
(4)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 교육 · 거주년수 · 출신사회 · 재산상황 및 과거의 행동을 묻지 않는다.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각개인은 평등 · 비밀 · 직접방식으로 이를 행사한다.
(5) 인민은 준법(遵法) · 납세 · 병역 · 사회목부 · 건설 · 조국보위 및 사회건설의 의무를 가진다.
(6) 적에 부화(咐和: 내통)한 자 · 독립운동자를 방해한 자 · 건설강령을 반대한 자 · 정신결핍자 ·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건설시기중 헌법 상의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에 결의에 의하여 국정을 집행하는 전국 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건국 제 1기에 중앙 총선거로 국내선출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다. 그 정무분담은 내무 · 외무 · 군무 · 법무 · 재무 · 교통 · 실업 · 교육 등 각부로 한다.
(2)지방에는 도(道)에 도정부, 부(府) · 군(郡) · 도(島)에 부 · 군 · 도정부가 있으며, 다시 도(道)에는 도의정원, 부(府) · 군(郡) · 도(島)에는 부 · 군 · 도의정원이 있다.
6. 건국시기 중 헌법상의 경제체계는 국민 각 개인의 균등생활을 확보함에 있다. 그러나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의 건립 보위와 연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1)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허락한다.
(2)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房産)과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3)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인다.
(5)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한다.
(6)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쓴다.
(8)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준다.
7. 건국시기중 헌법 상의 교육 기본원칙은 국민 각 개인의 과학지식을 보편 · 균등화함에 있으며, 교육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준수한다.
(1) 교육종지(宗旨: 취지)는 삼균제도로써 원칙을 삼고, 민족정기 · 국민도덕 · 생활, 지능 및 자치능력을 발양하여 건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있다.
(2)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3)학령초과 및 초등 또는 고등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로 면비 보습교육을 실시한다. 또 빈한한 자제로서 의식을 자공(自供)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한다.
(4) 지방의 인구 · 교통 · 문화 · 경제 등 상황에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되, 최저한 매 1읍 ·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 1부 · 1도(島)에 2개 전문학교, 매1도(道)에 1개 대학을 설치한다.
(5) 교과서의 편집 · 인쇄 · 발행 등은 국영으로 하여 학생에게 무과배급한다.
(6)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적 훈련에 맡기는 한 편, 각 중학, 전문학교에서도 필과목으로 한다.
(7) 공 · 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감찰을 받으며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교(한국교민)교육에 대하여도 국가교육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