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인구집단건강과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들을 의미한다.[1]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염물질의 유해성평가, 대책수립이 함께 이루어진다.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조성면적 15만㎡ 이상의 산업단지, 발전시설용량 1만kW 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 소각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해당된다.[2]
건강 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이 있는데, 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대상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한다.
2.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한다.
3. 건강결정요인[3][4]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은 개인 및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4.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5.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접근을 통해 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5]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한다.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2. 목적
건강영향평가 목적은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1990년대 이후 유럽 여러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6]
3. 기능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하며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한다.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3.1.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
- 위생, 공중보건 분야의 평가가 건강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진행- 환경영향평가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과 건강 약자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
- 평가방법론의 차이가 존재
- 더 적극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용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4. 현황
1990년대 이후 유럽 여러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운영방식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7]환경부는 202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의 의무대상인 산업단지에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가리킨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영향평가제도
5. 원칙
-건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 구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https://www.eiass.go.kr/hia/intro/introHia.do
6. 필요성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증대-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 지속적 발표
-환경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간 직접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
7. 관련 법규 및 규정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제13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법 제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 /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하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8. 주요용어
건강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 :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스크리닝(Screening) : 당해 사업이 건강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행위
스코핑(Scoping) : 평가 항목, 범위, 방법으등을 결정하는 행위
정성적 평가 : 당해 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를 서술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계획 적정성 평가 : 건강영향 측면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서 개발부지 주변의 수용체 등 지역사회의 특성, 오염 등 환경현황, 그리고 개발계획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부담을 지표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9. 같이보기
[8]-환경영향평가
-리스크 평가제도
-건강증진
-사전예방원칙
-인구집단건강
-공중보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1] ECHP (1999),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Gothenburg Consensus Paper)》 (PDF), 브뤼셀: 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2006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6년 6월 23일에 확인함[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672&cid=40942&categoryId=31666|건강영향평가제도[3]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file:///C:/Users/shr54/OneDrive/%EB%B0%94%ED%83%95%20%ED%99%94%EB%A9%B4/%EA%B1%B4%EA%B0%95%EA%B2%B0%EC%A0%95%EC%9A%94%EC%9D%B8.PNG[5] 출처:https://joesample.tistory.com/entry/%EA%B1%B4%EA%B0%95%EC%98%81%ED%96%A5%ED%8F%89%EA%B0%80-%EC%A0%95%EC%9D%98-%ED%95%84%EC%9A%94%EC%84%B1-%EB%AA%A9%EC%A0%81-%EA%B8%B0%EB%8A%A5-%EC%9B%90%EC%B9%99-%EA%B2%B0%EC%A0%95%EC%9A%94%EC%9D%B8[6] 출처: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672&cid=40942&categoryId=31666[7] 출처: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672&cid=40942&categoryId=31666[8] 출처 : 건강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