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6 04:39:35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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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7982><colcolor=#fff> 하나금융지주 제3대 대표이사 회장
함영주
咸泳周 | Ham Young-ju
파일:95763_92458_3115.jpg
출생 1956년 ([age(1956-01-01)]세)
충청남도 부여군
본관 강릉 함씨
학력 강경상업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회계학 / 학사)
약력 KEB하나은행 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현직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 개요2. 생애3. 논란
3.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논란3.2. 부정 청탁 논란3.3. 징계취소소송
4. 여담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금융인. 現 제3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2. 생애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9월 서울신탁은행에 입행한 이래 서울은행에 근속했으며, 2002년 11월 서울은행 수지지점장으로 승진했다. 2002년 12월 1일 자로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된 뒤 2004년 3월 하나은행 분당중앙지점장이 되었다. 2005년 10월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장을 맡았으며 2006년 1월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이 됐다.

2008년 1월 하나은행 부행장보로 승진해 충남북지역본부 본부장과 대전영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 1월 하나은행의 부행장으로 승진해 충청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2015년 9월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의 초대은행장이 되었다. 이는 피인수 은행인 서울은행 출신 중 최초의 행장이다.

재임 중 KEB하나은행은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하였고 하나은행외환은행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경영관리)으로서 재직중이며, 하나금융지주의 유력한 차기 회장후보이다. 2021년 2월 현재,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24일,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단독후보로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추천하면서 함영주 부회장 입장에서는 1년 뒤를 기약하게 되었다.

2022년 2월 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드디어 서울은행 출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탄생하게 되었다.[1] 2022년 3월 25일, 회장선임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으며,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3. 논란

3.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논란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3.2. 부정 청탁 논란

3.2.1.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924
  •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영주는 은행장을 지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3월 11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2.2.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295
  •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檢, '채용 특혜 의혹' 함영주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1심 무죄
[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3.2.3. 상고심 대법원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2심 유죄에 상고

3.3. 징계취소소송

3.3.1. 1심 서울행정법원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A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제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령과 하위규범의 해석상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그 대표이사인 은행장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임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결(2020구합65654)
[행정][일반]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A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제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령과 하위규범의 해석상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그 대표이사인 은행장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임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결(2020구합65654)

A은행은 2016. 5.경부터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여 왔는데,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률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으로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지나친 고위험 때문에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다. 가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ELF와 이미 2~3%대의 저금리였던 영·미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가 구조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일 뿐, 실제로는 그 변동 폭이나 위험도 면에서 전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DLS/DLF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LIBOR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A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하였던 PB들조차 ‘ELF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 사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의 계좌에 대하여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A은행이 초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위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A은행과 B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하였더라도, 이러한 관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B(은행장), C(부행장), D(WM사업단장)에 대하여 A은행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인 제도의 형식적 운영, 인적, 물적 지원의 불비 등에 비추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도 그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A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총 1,952만 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도 인정하였으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금감원 검사에 응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제재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3.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 재판부: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 법원 " 중징계 처분 취소"

4. 여담

  • 2015년 89번째 대전 명예 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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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처음에는 서울신탁은행으로 입행했지만 이후 신한은행을 거쳐 1991년 하나은행 개편 때 합류한 케이스인지라, 순수 서울은행 출신으로는 함영주 회장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