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8 16:40:24

투표확인증


1. 개요2. 투표확인증을 규정한 법

1. 개요

한국어 投票確認證
(투표확인증)
일본어 [ruby(投票確認証,ruby=とうひょうかくにんしょう)]
(トウヒョウカクニンショウ)[1]
영어 Certificate of Vote
(서티피케이트 오브 보트)[2]
투표확인증은 공직선거에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확인증이다.
파일:CERTIFICATE_OF_VOTE_20210403_TOUHYOUKAKUNINSHOU.jpg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확인증.
파일:A148650496.p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확인증 설명.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투표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하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음 도입되었다.
만일 투표확인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을 까먹고 투표소를 빠져나왔거나, 드물게 투표확인증을 복수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의 보존기한이 만료되기 이전[3]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면 발급해 준다.[4]

2. 투표확인증을 규정한 법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에서 투표확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법규의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1] #[2] ##[3] 통상 선거 당일로부터 1개월.[4]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지만, 전국단위 통합선거인명부를 쓰는 만큼 다른 선관위에 요구해도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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