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심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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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청년창업 확산 및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있는 사업이다.2. 참여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등을 보유한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창업중심대학 신청기관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과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3. 창업중심대학 의무 및 역할
3.1. (예비)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화 지원
◦ (홍보 및 선발) 단계별 (예비)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및우수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 운영 등◦ (사업화 지원)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 (공간‧인력‧장비등) 등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예비)창업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원 - 선정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계획추진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 점검, 지원성과 관리 등을 수행
- 연간 총 85개사 (예비 40개사, 초기 25개사, 도약 20개사 내외)를 발굴하여 지원 예정이며, 사업별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내 창업환경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소재 권역 및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선발
3.2.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정기관이 보유한 역량, 지역 환경, 외부 여건 등을 분석하여(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기본 프로그램) 예비, 초기, 도약 사업별 필수 운영해야 하는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작성
-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 예비창업자 1:1 전담 멘토링제 운영 계획 수립 등
- 초기창업패키지 :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초기 창업기업을위한투자유치프로그램 (연합IR 1회 이상),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구성등 *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마케팅, 인증, 재무회계 등) 등- 창업도약패키지 : 3~7년차 도약기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및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구성
◦ (자율 프로그램) 지역 및 청년창업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하여신청기관의 특·장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창업교류 협력 :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 등과협업을통한 사업 연계 방안 및 협업 프로그램 등 구성
- 창업문화 확산 : 청년창업 활성화(창업동아리 등), 연쇄창업 및재창업도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창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구성- 창업역량 강화 :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전문 창업강좌 등교육및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기타 : 청년창업 정주 여건 마련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투자유치등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예비)창업기업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