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8 18:52:31

인간문화재

1. 개요2. 명칭3. 목록

1. 개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13248호)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人間文化財
무형유산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이 무형유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도움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종종 엉뚱한 사기꾼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냥이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매사냥꾼이 다루는 매를 빌려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받고 연금을 받아먹던 사기꾼이 구속되던 일도 있다. 또한, 모든 무형유산 기술 보유자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씨름,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등 아직 현대 한국 사회에서 널리 향유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이 되지 않는다. [1]

2. 명칭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이다.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호 ○○장 기능보유자"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되며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였다.

2023년 8년 8일 개정을 통해 "인간문화재" 명칭이 삭제되고 2024년 5일 17일 시행되었다.

3. 목록


[1] 2023년 기준 이 예외는 총 11건으로, 앞의 2개 외에 장 담그기, 아리랑, 제다(차(茶)를 만드는 법),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천일염), 온돌문화, 어살(밀물썰물을 이용한 어업), 활쏘기가 있다.[2] 모친 황혜성 여사 역시 궁중요리 전문가로, 모친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자격을 3대째로 승계한 것이다. 초대는 모친의 스승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주방상궁인 한희순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