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13248호)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人間文化財
무형유산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이 무형유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도움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종종 엉뚱한 사기꾼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매사냥이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매사냥꾼이 다루는 매를 빌려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받고 연금을 받아먹던 사기꾼이 구속되던 일도 있다. 또한, 모든 무형유산 기술 보유자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씨름,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등 아직 현대 한국 사회에서 널리 향유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이 되지 않는다. [1]
2. 명칭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이다.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호 ○○장 기능보유자"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되며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였다.2023년 8년 8일 개정을 통해 "인간문화재" 명칭이 삭제되고 2024년 5일 17일 시행되었다.
3. 목록
- 권영관 - 불화
- 김각한 - 각자
- 김경호 - 사경
- 김규석 - 목공예(떡살)
- 김동식 - 합죽선. 1954년부터 부채를 제작하는 법을 친가로부터 배웠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업을 전수받고 있다.
- 김석출 - 동해안 별신굿
- 김시인 - 자수
- 김수연 - 판소리
- 김영조 - 낙화
- 박강용 - 옻칠
- 박동진 - 판소리
- 한정자 - 승전무
- 박용순 - 매사냥 네이버 지식백과
- 박정오 - 매사냥. 디지털진안문화대전
- 송용태 - 강령탈춤
- 신영희 - 판소리
- 안숙선 - 가야금 병창 및 산조
- 엄재수 - 합죽선, 칠접선
- 오옥진 - 각자
- 이기춘 - 문배주
- 이은규 - 청자
- 이창석 - 각자
- 이형만 - 나전
- 임석환 - 불화
- 임인호 - 금속활자장 네이버지식백과
- 정경화 - 택견
- 정봉섭 - 매듭 공예
- 지순탁 - 분청, 백자장
- 하현조 - 남사당놀이
- 한복려 -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2]
- 황영보 - 백동연죽장
- 황해봉 - 화혜. 조부 황한갑은 순종에게 신발을 만들어 바친 조선 왕실의 마지막 화혜장이었다. 정부 수립 후 화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원래 기능을 물려받기로 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이를 물려주지 못하고 명맥이 끊겼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손자 황해봉이 젊은 시절 어깨 너머로 본 감을 살리고, 학자들의 도움도 받아 전통 화혜 복원에 성공하여 황한갑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자격을 승계하였다.
[1] 2023년 기준 이 예외는 총 11건으로, 앞의 2개 외에 장 담그기, 아리랑, 제다(차(茶)를 만드는 법),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천일염), 온돌문화, 어살(밀물썰물을 이용한 어업), 활쏘기가 있다.[2] 모친 황혜성 여사 역시 궁중요리 전문가로, 모친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자격을 3대째로 승계한 것이다. 초대는 모친의 스승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주방상궁인 한희순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