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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요2. 하위 문서3. 횡령·배임범죄4. 위증·증거인멸범죄5. 무고범죄6. 사기범죄7. 공문서범죄8. 사문서범죄9. 공무집행방해범죄10. 식품·보건범죄11. 마약범죄12. 증권·금융범죄13. 교통범죄14. 조세범죄15. 공갈범죄16. 방화범죄17. 배임수증재범죄18. 변호사법위반범죄19. 성매매범죄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1. 장물범죄22. 권리행사방해범죄23. 업무방해범죄24. 사행성·게임물범죄25. 근로기준법위반범죄26. 석유사업법위반범죄2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28. 도주·범인은닉범죄29.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1. 명예훼손범죄3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4. 디지털성범죄35. 주거침입범죄36. 관세범죄37.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38. 스토킹범죄39. 아동학대범죄40. 다수범죄 처리기준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개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조만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하위 문서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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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 손괴범죄 | 환경범죄 |
3. 횡령·배임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미만 | 10월↓ | 4월↑ 1년4월↓ | 10월↑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2년↓ | 1년↑ 3년↓ | 2년↑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3년↓ | 2년↑ 5년↓ | 3년↑ 6년↓ |
4 |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1년↓ |
4. 위증·증거인멸범죄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증 | 10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 |
2 | 모해위증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5. 무고범죄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무고 | 1년↓ | 6월↑ 2년↓ | 1년↑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2]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강력범죄[3]에 대한 무고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6. 사기범죄
6.1. 일반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 | 1년↓ | 6월↑ 1년 6월↓ | 1년↑ 2년 6월↓ |
2 | 1억원↑ 5억원↓ | 10월↑ 2년 6월↓ | 1년↑ 4년↓ | 2년 6월↑ 6년↓ |
3 | 5억원↑ 50억원↓ | 1년6월↑ 4년↓ | 3년↑ 6년↑ | 4년↑ 7년↓ |
4 | 50억원↑ 300억원↓ | 3년↑ 6년↓ | 5년↑ 8년↓ | 6년↑ 9년↓ |
5 | 300억원↑ | 5년↑ 9년↓ | 6년↑ 10년↓ | 8년↑ 13년↓ |
6.2. 조직적 사기[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2 | 1억원↑ 5억원↓ | 1년6월↑ 3년↓ | 2년↑ 5년↓ | 4년↑ 7년↓ |
3 | 5억원↑ 50억원↓ | 2년↑ 5년↓ | 4년↑ 7년↓ | 6년↑ 9년↓ |
4 | 50억원↑ 300억원↓ | 4년↑ 7년↓ | 6년↑ 9년↓ | 8년↑ 11년↓ |
5 | 300억원↑ | 6년↑ 10년↓ | 8년↑ 13년↓ | 11년↑ |
7.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7.1. 공문서등 위변조등
1 |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조직적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 1년6월↓ | 8월↑ 2년↓ | 1년6월↑ 2년6월↓ |
7.3. 공문서 부정행사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8. 사문서범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허위진단서등 작성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9. 공무집행방해범죄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9.1. 공무방해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9.2.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용물무효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공용물파괴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7년↓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10. 식품·보건범죄
10.1. 허위표시
1 |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 8월↓ | 4월↑ 1년↑ | 10월↑ 1년6월↓ |
2 | 일반 유형 | 4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3 | 대규모 유형 (5억원↑) | 8월↑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4년↓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4년↑ 7년↓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 4년↓ | 3년6월↑ 6년↓ | 5년↑ 8년↓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0년↓ |
10.3. 부정의료행위
1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11. 마약범죄
11.1. 투약·단순소지
1 | 환각물질 |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5] 및 마.목[6]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 3년↓ |
4 | 마약, 향정 가.목[7] 등 | 10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11.2. 매매·알선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4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1.3. 수출입·제조
1 | 향정 라.목 등 | 8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1.4. 대량범
1 | 제1유형 | 2년↑ 4년↓ | 3년↑ 6년↓ | 5년↑ 8년↓ |
2 | 제2유형 | 3년6월↑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3 | 제3유형 | 6년↑ 9년↓ | 8년↑ 11년↓ | 10년↑ 14년↓ |
-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
12.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1 | 1억원↓ |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 | 1억원↑ 5억원↓ | 10월↑ 2년6월↓ | 1년↑ 4년↓ | 2년6월↑ 6년↓ |
3 | 5억원↑ 50억원↓ | 1년6월↑ 4년↓ | 3년↑ 6년↓ | 4년↑ 7년↓ |
4 | 50억원↑ 300억원↓ | 3년↑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5 | 300억원↑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5년↓ |
1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3년↓ |
12.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1 | 1,000만원↓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1,000만원↑ 3,000만원↓ | 8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3 | 3,000만원↑ 5,000만원↓ | 2년6월↑ 4년↓ | 3년↑ 5년↓ | 4년↑ 6년↓ |
4 | 5,000만원↑ 1억원↓ | 3년6월↑ 6년↓ | 5년↑ 7년↓ | 6년↑ 8년↓ |
5 | 1억원↑ 5억원↓ | 5년↑ 8년↓ | 7년↑ 10년↓ | 9년↑ 12년↓ |
6 | 5억원↑ | 7년↑ 10년↓ | 9년↑ 12년↓ | 무기 11년↑ |
1 | 3,000만원↓ |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2 | 3,000만원↑ 5,000만원↓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3년↓ |
3 | 5,000만원↑ 1억원↓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4 | 1억원↑ | 2년↑ 3년↓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13. 교통범죄
13.1. 일반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9]
13.4. 양형인자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14. 조세범죄
15. 공갈범죄
- 일반공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미만 |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2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4월↑ 1년2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3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10월↑ 3년↓ | 1년6월↑ 4년↓ | 3년↑ 7년↓ |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상습공갈 특수공갈 | 6월↑ 2년↓ | 10월↑ 3년↓ | 2년↑ 5년↓ |
2 |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 10월↑ 2년6월↓ | 1년4월↑ 4년↓ | 3년↑ 6년↓ |
3 | 누범특수공갈 | 1년6월↑ 3년↓ | 2년↑ 5년↓ | 4년↑ 7년↓ |
- 특가법상 고액공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4년6월↓ | 3년↑ 7년↓ | 5년↑ 9년↓ |
2 |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3년↑ 7년↓ | 5년↑ 9년↓ | 7년↑ 11년↓ |
3 | 300억원이상 | 5년↑ 9년↓ | 7년↑ 11년↓ | 10년↑ 15년↓ |
- 상습•누범공갈과 특가법상 고액공갈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특가법상 고액공갈 양형기준에 따른다. 이는 사기•횡령•배임범죄도 마찬가지다.
16. 방화범죄
- 비현주건조물방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물건방화 | 6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4년↓ |
2 | 일반건조물방화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3 | 문화재방화 | 2년6월↑ 4년↓ | 3년↑ 8년↓ | 6년↑ 12년↓ |
4 | 산림방화 | 3년↑ 6년↓ | 5년↑ 9년↓ | 8년↑ 13년↓ |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현주건조물방화 | 2년↑ 4년↓ | 3년6월↑ 6년↓ | 5년↑ 9년↓ |
2 | 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1년↓ |
3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15] | 4년↑ 9년↓ | 7년↑ 13년↓ | 10년↑ 17년↓ |
4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16] | 9년↑ 13년↓ | 12년↑ 16년↓ | 무기 15년↑ |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이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살인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17]
- 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서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18],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한다.[19]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치사죄, 강간치사죄 또는 강도강간죄가 경합하면 장기는 중한 죄, 단기는 경한 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한 형량이다.[20]
17.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5월↓ | 3월↑ 9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2년↓ | 1년↑ 2년6월↓ | 2년↑ 3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4년6월↓ |
6 | 5억 원 이상 | 2년3월↑ 4년↓ | 3년↑ 4년6월↓ | 4년↑ 5년↓ |
- 배임증재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2월↓ | 2월↑ 4월↓ | 3월↑ 7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2월↑ 4월↓ | 3월↑ 7월↓ | 4월↑ 10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 | 10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1년9월↓ |
6 | 5억 원 이상 | 9월↑ 1년6월↓ | 1년↑ 1년9월↓ | 1년6월↑ 2년↓ |
18.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4월↓ | 2월↑ 8월↓ | 6월↑ 1년↓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4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 3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6월↓ | 2년6월↑ 5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년↑ 4년↓ | 3년↑ 6년↓ | 4년↑ 7년↓ |
6 | 5억 원 이상 | 3년↑ 6년↓ | 4년↑ 7년↓ | 6년↑ 10년↓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5월↓ | 3월↑ 9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2년↓ | 1년↑ 2년6월↓ | 2년↑ 3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6 | 5억 원 이상 | 2년6월↑ 4년↓ | 3년6월↑ 6년↓ | 5년↑ 8년↓ |
19.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년↑ 5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의 알선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매매 알선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따른 성매매 알선 | 3월↑ 8월↓ | 6월↑ 1년4월↓ | 1년↑ 3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년↑ 5년↓ |
2 | 13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 9월↑ 1년6월↓ | 1년3월↑ 3년9월↓ | 3년↑ 7년6월↓ |
3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 2년6월↑ 5년↓ | 3년6월↑ 7년↓ | 5년↑ 8년↓ |
4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 3년6월↑ 6년↓ | 4년6월↑ 8년↓ | 6년↑ 10년↓ |
5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 3년9월↑ 7년6월↓ | 5년3월↑ 10년6월↓ | 7년6월↑ 12년↓ |
6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 5년3월↑ 9년↓ | 6년9월↑ 12년↓ | 9년↑ 15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2 | 13세 미만 | 6월↑ 1년3월↓ | 1년↑ 2년3월↓ | 1년6월↑ 4년6월↓ |
-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2년6월↑ 5년↓ | 3년6월↑ 7년↓ | 5년↑ 8년↓ |
2 | 13세 미만 | 3년9월↑ 7년6월↓ | 5년3월↑ 10년6월↓ | 7년6월↑ 12년↓ |
-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3년6월↑ 6년↓ | 4년6월↑ 8년↓ | 6년↑ 10년↓ |
2 | 13세 미만 | 5년3월↑ 9년↓ | 6년9월↑ 12년↓ | 9년↑ 15년↓ |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체포•감금 | 2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2 | 보복체포•감금 | 4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 2년6월↓ |
3 | 누범체포•감금 | 6월↑ 1년6월↓ | 10월↑ 3년↓ | 1년6월↑ 4년↓ |
4 | 체포•감금 상해•치상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3년↓ |
5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유기•학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유기•학대 | 2월↑ 8월↓ | 4월↑ 1년↓ | 6월↑ 1년6월↓ |
2 | 중한 유기 •학대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 |
3 | 유기•학대 상해•치상 | 2월↑ 1년6월↓ | 6월↑ 2년↓ | 1년↑ 3년↓ |
4 | 유기•학대치사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별개로 서술한다.
21. 장물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 |
22.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강요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중•특수강요 | 4월↑ 1년2월↓ | 8월↑ 2년↓ | 1년4월↑ 3년↓ |
3 | 누범강요 | 6월↑ 1년6월↓ | 10월↑ 3년↓ | 1년6월↑ 4년↓ |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강제집행면탈 | 2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2 | 권리행사방해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3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3년↓ |
4 | 중권리행사방해 | 4월↑ 1년2월↓ | 8월↑ 2년↓ | 1년4월↑ 3년↓ |
23. 업무방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경매 및 입찰 방해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일반업무방해 | 2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건설 또는 특별 재산에 대한 경매 및 입찰 방해 | 6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4년↓ |
24. 사행성·게임물범죄
24.1. 일반 도박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3월↑ 8월↓ | 5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3월↓ | 8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 8월↑ 2년↓ | 1년↑ 2년6월↓ | 1년4월↑ 3년↓ |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4.2. 도박장소의 개설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4년↓ |
24.3.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유사경륜• 경정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2 | 유사경마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유사스포츠 토토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4년↓ |
24.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2 | 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4.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2 | 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4.6.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2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2월↑ 8월↓ | 6월↑ 1년4월↓ | 10월↑ 2년↓ |
25.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4월↑ 8월↓ | 6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2월↑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2년6월↓ |
6 | 5억 원 이상 | 10월↑ 1년6월↓ | 1년3월↑ 2년4월↓ | 1년9월↑ 3년↓ |
26.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만 리터 미만 | 3월↓ | 2월↑ 5월↓ | 4월↑ 9월↓ |
2 | 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3 |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4 | 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 8월↑ 1년6월↓ | 1년↑ 3년↓ | 2년↑ 4년↓ |
5 | 300만 리터 이상 | 1년↑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 8월↓ | 6월↑ 1년↓ | 10월↑ 1년6월↓ |
2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의 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과실치상[21] | 50만 원↑ 150만 원↓ | 100만 원↑ 250만 원↓ | 150만 원↑ 400만 원↓ |
2 | 과실치사 | 3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3 | 업무상과실치상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4 | 업무상과실치사 | 4월↑ 10월↓ | 8월↑ 2년↓ | 1년↑ 3년↓ |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상죄는 제3유형, 치사죄는 제4유형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4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3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5년↓ |
4 | 누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9월↑ 2년3월↓ | 1년6월↑ 3년9월↓ | 3년↑ 7년6월↓ |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8. 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도주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2 | 범인은닉•도피 | 2월↑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특수도주 | 3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4 | 도주원조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5년↓ |
29.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6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9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3년↑ 5년↓ | 5년↑ 8년↓ | 7년↑ 12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5년↑ 8년↓ | 7년↑ 11년↓ | 9년↑ 15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7년↑ 11년↓ | 9년↑ 13년↓ | 12년↑ 18년↓ |
6 | 5억 원 이상 | 9년↑ 13년↓ | 12년↑ 17년↓ | 무기 15년↑ |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8월↑ 1년8월↓ | 1년↑ 2년↓ | 1년8월↑ 4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 2년4월↓ | 2년↑ 3년4월↓ | 3년4월↑ 6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3년4월↓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8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7년4월↓ | 6년↑ 10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8월↑ 7년4월↓ | 6년↑ 8년4월↓ | 8년↑ 12년↓ |
6 | 5억 원 이상 | 6년↑ 8년4월↓ | 8년↑ 11년4월↓ | 10년↑ |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 2월↑ 1년↓ | 6월↑ 2년↓ | 1년↑ 3년↓ |
3 | 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 3월↑ 1년↓ | 6월↑ 2년↓ | 1년↑ 4년↓ |
4 | 수표 위조 또는 변조 | 6월↑ 1년↓ | 10월↑ 2년↓ | 1년↑ 4년↓ |
5 | 일반 외화 위조•변조 | 6월↑ 1년3월↓ | 1년↑ 1년6월↓ | 1년3월↑ 4년↓ |
3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 4월↑ 10월↓ | 6월↑ 2년↓ |
2 | 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3 | 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6월↓ |
4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1. 명예훼손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모욕 | 4월↓ | 2월↑ 8월↓ | 4월↑ 1년↓ |
2 | 상관 모욕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3 | 일반 명예훼손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6월↓ |
4 |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 2월↑ 8월↓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3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조직적 범행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조직적 범행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적 범행 |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2 |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34. 디지털성범죄
3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구입 등 | 6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2 | 아동•청소년 알선 또는 배포 | 1년6월↑ 4년↓ | 2년6월↑ 6년↓ | 4년↑ 8년↓ |
3 | 영리 목적 판매 | 2년6월↑ 5년↓ | 4년↑ 8년↓ | 6년↑ 12년↓ |
4 | 제작 등 | 2년6월↑ 6년↓ | 5년↑ 9년↓ | 7년↑ 13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4.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일반 촬영물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소지 등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단순 촬영 | 4월↑ 10월↓ | 8월↑ 2년↓ | 1년↑ 3년↓ |
3 | 단순 반포 | 4월↑ 1년4월↓ | 1년↑ 2년6월↓ | 1년6월↑ 4년↓ |
4 | 영리 목적 반포 | 1년6월↑ 4년↓ | 2년6월↑ 6년↓ | 4년↑ 8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허위 영상물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편집•반포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 | 영리 목적 반포 | 4월↑ 1년4월↓ | 1년↑ 2년6월↓ | 1년6월↑ 4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협박 | 9월↑ 1년6월↓ | 1년↑ 3년↓ | 2년↑ 4년↓ |
2 | 강요 | 1년6월↑ 4년↓ | 3년↑ 6년↓ | 5년↑ 8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감경 6월 이하 징역,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35. 주거침입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퇴거불응 |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주거•신체수색 | 2월↑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주거침입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4 | 특수주거침입 | 2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6월↓ |
5 | 누범주거침입 | 4월↑ 1년↓ | 8월↑ 1년4월↓ | 1년2월↑ 3년↓ |
6 | 누범특수 주거침입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36. 관세범죄
36.1. 관세포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8월↓ | 4월↑ 1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4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6월↑ 2년↓ | 2년↑ 3년↓ | 3년↑ 4년↓ |
5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2년↑ 2년6월↓ | 3년↑ 4년↓ | 4년↑ 5년↓ |
6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8 | 5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6.2. 무신고 수입 등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1년↓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1년↓ | 4월↑ 1년6월↓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9월↓ | 4월↑ 1년2월↓ | 8월↑ 2년↓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3년6월↓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8 | 1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9월↓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8월↓ | 4월↑ 1년↓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7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7년↓ |
8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6월↑ 5년↓ | 4년↑ 6년↓ | 7년↑ 9년↓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10 | 5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6.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6월↓ | 3월↑ 8월↓ | 4월↑ 1년↓ |
2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3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4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6월↑ 1년2월↓ | 1년↑ 1년9월↓ | 1년6월↑ 3년↓ |
5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1년↑ 1년9월↓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4년↓ |
6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6월↓ |
7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 | 4년3월↑ 7년↓ |
8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5년↓ | 4년3월↑ 6년6월↓ | 5년6월↑ 9년↓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10 | 30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부정 수출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밀수품 취득 |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6월↓ |
3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7.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 2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4 |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 4월↑ 1년↓ | 6월↑ 2년6월↓ | 1년6월↑ 4년↓ |
5 | 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2년↑ 5년↓ |
38. 스토킹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잠정조치 위반 |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3 | 일반 스토킹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4 | 특수 스토킹 | 3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9. 아동학대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2월↑ 3년6월↓ |
2 | 성적 학대 | 4월↑ 1년6월↓ | 8월↑ 2년6월↓ | 2년↑ 5년↓ |
3 | 매매 | 6월↑ 2년↓ | 1년↑ 3년↓ | 2년6월↑ 6년↓ |
4 | 아동학대 중상해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4년↑ 8년↓ |
5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5년↓ | 4년↑ 8년↓ | 7년↑ 15년↓ |
6 | 아동학대살해 | 12년↑ 18년↓ | 17년↑ 22년↓ | 무기이상[22] 20년↑ |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6유형 '아동학대살해'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제4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치상죄,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상해•치상죄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적용.
- 제5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강간치사,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치사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 적용.
- 제6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2인 이상 살해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적용.
40.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형의 감경: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미수범의 방조범은 거듭 감경하되, 월 단위 미만은 올림한다.
- 3. 기본범죄 결정: 가장 중한 범죄의 미수 또는 방조와 다른 범죄들의 기수 또는 정범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나머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예에 의한다.
[1]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3] 살인, 방화, 강간, 강도 등. 단순 살인이나 방화, 강도상해•치상을 넘어 연쇄살인, 강도살인 등을 무고하는 극히 악질적인 경우라면 양형기준 상 가중 영역의 최고형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6]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7]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9] 단,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을 적용한다.[가] 치상 한정[가] [가] [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나] [15]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16]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17] 해당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한 것보다는 다소 높다.[18] 살해의 고의가 없고 방화와 강도 또는 강간의 고의만 있는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19] 살해의 고의가 없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친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20]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이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위와 같은 처단형이 나오더라도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다.[21]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따로 없으나,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22] 사형 또는 무기징역[23] 예를 들어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은 강도치사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24]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