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4 21:32:15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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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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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요2. 하위 문서3. 횡령·배임범죄4. 위증·증거인멸범죄5. 무고범죄6. 사기범죄
6.1. 일반사기6.2. 조직적 사기
7. 공문서범죄
7.1. 공문서등 위변조등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7.3. 공문서 부정행사
8. 사문서범죄9. 공무집행방해범죄
9.1. 공무방해9.2. 공용물무효·파괴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0. 식품·보건범죄
10.1. 허위표시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10.3. 부정의료행위
11. 마약범죄
11.1. 투약·단순소지11.2. 매매·알선11.3. 수출입·제조11.4. 대량범
12. 증권·금융범죄
12.1. 증권범죄12.2. 금융범죄
13. 교통범죄
13.1. 일반교통사고13.2. 위험운전 교통사고13.3. 교통사고 후 도주13.4. 양형인자
14. 조세범죄15. 공갈범죄16. 방화범죄17. 배임수증재범죄18. 변호사법위반범죄19. 성매매범죄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1. 장물범죄22. 권리행사방해범죄23. 업무방해범죄24. 사행성·게임물범죄
24.1. 일반 도박24.2. 도박장소의 개설 등24.3. 불법 스포츠도박 등24.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24.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24.6. 무허가•무등록 영업
25. 근로기준법위반범죄26. 석유사업법위반범죄2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28. 도주·범인은닉범죄29.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1. 명예훼손범죄3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4. 디지털성범죄
3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4.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35. 주거침입범죄36. 관세범죄
36.1. 관세포탈36.2. 무신고 수입 등36.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37.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38. 스토킹범죄39. 아동학대범죄40. 다수범죄 처리기준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개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하위 문서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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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뇌물성범죄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절도지식재산권범죄폭력
선거범죄손괴범죄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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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령·배임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원미만10월↓4월↑
1년4월↓
10월↑
2년6월↓
2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년↓
4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5300억원이상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4. 위증·증거인멸범죄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위증10월↓6월↑
1년6월↓
10월↑
3년↓
2모해위증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5. 무고범죄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무고1년↓6월↑
2년↓
1년↑
4년↓
2특가법상 무고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2]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강력범죄[3]에 대한 무고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6. 사기범죄

6.1. 일반사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억원↓1년↓6월↑
1년 6월↓
1년↑
2년 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 6월↓
1년↑
4년↓
2년 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5 300억원↑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6.2. 조직적 사기[4]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억원↓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 1억원↑
5억원↓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 5억원↑
50억원↓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4 50억원↑
300억원↓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5 300억원↑6년↑
10년↓
8년↑
13년↓
11년↑

7.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7.1. 공문서등 위변조등

1비영업적/비조직적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영업적/조직적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5년↓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1소극적 목적8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
1년6월↓
8월↑
2년↓
1년6월↑
2년6월↓

7.3. 공문서 부정행사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8. 사문서범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소극적 목적8월↓4월↑10월↓8월↑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1년6월↓8월↑2년↓1년6월↑2년6월↓

9. 공무집행방해범죄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9.1. 공무방해

1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6월↑1년6월↓1년↑4년↓
2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6월↓1년↑3년↓

9.2. 공용물무효·파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용물무효8월↓6월↑1년6월↓1년↑4년↓
2공용물파괴6월↑1년6월↓10월↑2년6월↓2년↑5년↓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특수공무방해치상1년6월↑3년↓2년↑4년↓3년↑7년↓
2특수공무방해치사3년↑6년↓5년↑8년↓7년↑10년↓

10. 식품·보건범죄

10.1. 허위표시

1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8월↓4월↑
1년↑
10월↑
1년6월↓
2일반 유형4월↑
1년↓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대규모 유형
(5억원↑)
8월↑
2년↑
1년6월↑
3년↓
2년↑
4년6월↓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8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1년6월↑
3년↓
2년↑
4년6월↓
4년↑
7년↓
4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5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4년↑
7년↓
5년↑
8년↓
7년↑
10년↓

10.3. 부정의료행위

1단순 무면허 의료행위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11. 마약범죄

11.1. 투약·단순소지

1환각물질8월↓6월↑
1년↓
8월↑
1년6월↓
2대마
향정 라.목[5] 및 마.목[6]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
4마약, 향정 가.목[7]10월↑
2년↓
1년↑
3년↓
2년↑
4년↓

11.2. 매매·알선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1.3. 수출입·제조

1향정 라.목 등8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대마, 향정 다.목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1.4. 대량범

1제1유형2년↑
4년↓
3년↑
6년↓
5년↑
8년↓
2제2유형3년6월↑
6년↓
5년↑
9년↓
7년↑
11년↓
3제3유형6년↑
9년↓
8년↑
11년↓
10년↑
14년↓
  •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

12.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11억원↓1년↓6월↑
1년6월↓
1년↑
2년6월↓
21억원↑
5억원↓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3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9년↓
7년↑
11년↓
5300억원↑5년↑
9년↓
7년↑
11년↓
9년↑
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4월↑
1년↓
8월↑
2년↓
2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12.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1,000만원↓6월↓4월↑
1년↓
8월↑
2년↓
21,000만원↑
3,000만원↓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3,000만원↑
5,000만원↓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5,000만원↑
1억원↓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1억원↑
5억원↓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5억원↑7년↑
10년↓
9년↑
12년↓
무기
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3,000만원↓6월↓4월↑
10월↓
6월↑
1년6월↓
23,000만원↑
5,000만원↓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5,000만원↑
1억원↓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1억원↑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13. 교통범죄

13.1. 일반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9]

13.4. 양형인자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14. 조세범죄

15. 공갈범죄

  • 일반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미만8월↓6월↑
1년↓
10월↑
2년6월↓
2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1억원이상
5억원미만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특수공갈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특가법상 고액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년↓
2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3년↑
7년↓
5년↑
9년↓
7년↑
11년↓
3300억원이상5년↑
9년↓
7년↑
11년↓
10년↑
15년↓
  • 상습•누범공갈과 특가법상 고액공갈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특가법상 고액공갈 양형기준에 따른다. 이는 사기•횡령•배임범죄도 마찬가지다.

16. 방화범죄

  • 비현주건조물방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물건방화6월↑
1년↓
10월↑
2년↓
1년6월↑
4년↓
2일반건조물방화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문화재방화2년6월↑
4년↓
3년↑
8년↓
6년↑
12년↓
4산림방화3년↑
6년↓
5년↑
9년↓
8년↑
13년↓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현주건조물방화2년↑
4년↓
3년6월↑
6년↓
5년↑
9년↓
2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1년↓
3현주건조물
방화치사[15]
4년↑
9년↓
7년↑
13년↓
10년↑
17년↓
4현주건조물
방화치사[16]
9년↑
13년↓
12년↑
16년↓
무기
15년↑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이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살인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17]
  • 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서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18],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한다.[19]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치사죄, 강간치사죄 또는 강도강간죄가 경합하면 장기는 중한 죄, 단기는 경한 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한 형량이다.[20]

17.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5월↓
3월↑
9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4년6월↓
65억 원 이상2년3월↑
4년↓
3년↑
4년6월↓
4년↑
5년↓
  • 배임증재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2월↓2월↑
4월↓
3월↑
7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월↑
4월↓
3월↑
7월↓
4월↑
10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
10월↑
1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1년9월↓
65억 원 이상9월↑
1년6월↓
1년↑
1년9월↓
1년6월↑
2년↓

18.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4월↓2월↑
8월↓
6월↑
1년↓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4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6월↓
2년6월↑
5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
4년↓
3년↑
6년↓
4년↑
7년↓
65억 원 이상3년↑
6년↓
4년↑
7년↓
6년↑
10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5월↓
3월↑
9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65억 원 이상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19.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의 알선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성매매 알선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영업•대가수수
등에 따른
성매매 알선
3월↑
8월↓
6월↑
1년4월↓
1년↑
3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213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9월↑
1년6월↓
1년3월↑
3년9월↓
3년↑
7년6월↓
3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4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5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6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13세 미만6월↑
1년3월↓
1년↑
2년3월↓
1년6월↑
4년6월↓
  •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213세 미만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213세 미만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체포•감금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보복체포•감금4월↑
1년4월↓
10월↑
2년↓
1년↑
2년6월↓
3누범체포•감금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4체포•감금
상해•치상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5체포감금치사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 유기•학대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유기•학대2월↑
8월↓
4월↑
1년↓
6월↑
1년6월↓
2중한 유기
•학대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
3유기•학대
상해•치상
2월↑
1년6월↓
6월↑
2년↓
1년↑
3년↓
4유기•학대치사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별개로 서술한다.

21. 장물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1년↑
2년↓
1년6월↑
3년↓
2년↑
4년↓

22.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강요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중•특수강요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3누범강요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강제집행면탈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권리행사방해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3점유강취
준점유강취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4중권리행사방해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23. 업무방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경매
및 입찰 방해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일반업무방해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건설 또는
특별 재산에
대한 경매 및
입찰 방해
6월↑
1년↓
10월↑
2년↓
1년6월↑
4년↓

24. 사행성·게임물범죄

24.1. 일반 도박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3월↑
8월↓
5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3월↓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8월↑
2년↓
1년↑
2년6월↓
1년4월↑
3년↓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4.2. 도박장소의 개설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4년↓

24.3.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유사경륜•
경정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유사경마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유사스포츠
토토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4년↓

24.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4.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4.6.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6월↓4월↑
10월↓
8월↑
2년↓
2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2월↑
8월↓
6월↑
1년4월↓
10월↑
2년↓

25.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4월↑
8월↓
6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월↑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2년6월↓
65억 원 이상10월↑
1년6월↓
1년3월↑
2년4월↓
1년9월↑
3년↓

26.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만 리터 미만3월↓2월↑
5월↓
4월↑
9월↓
2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3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3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4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8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5300만 리터 이상1년↑
3년↓
2년↑
4년↓
3년↑
5년↓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6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8월↓6월↑
1년↓
10월↑
1년6월↓

27.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의 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과실치상[21]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400만 원↓
2과실치사3월↑
8월↓
6월↑
1년↓
8월↑
2년↓
3업무상과실치상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4업무상과실치사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상죄는 제3유형, 치사죄는 제4유형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4월↑
8월↓
6월↑
1년6월↓
1년↑
2년6월↓
3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6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5년↓
4누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9월↑
2년3월↓
1년6월↑
3년9월↓
3년↑
7년6월↓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8. 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도주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2범인은닉•도피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특수도주3월↑
8월↓
6월↑
1년6월↓
1년↑
4년↓
4도주원조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5년↓

29.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6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9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년↑
5년↓
5년↑
8년↓
7년↑
1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1년↓
9년↑
15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년↑
11년↓
9년↑
13년↓
12년↑
18년↓
65억 원 이상9년↑
13년↓
12년↑
17년↓
무기
15년↑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8월↑
1년8월↓
1년↑
2년↓
1년8월↑
4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
2년4월↓
2년↑
3년4월↓
3년4월↑
6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
3년4월↓
3년4월↑
5년4월↓
4년8월↑
8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4월↑
5년4월↓
4년8월↑
7년4월↓
6년↑
10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년8월↑
7년4월↓
6년↑
8년4월↓
8년↑
12년↓
65억 원 이상6년↑
8년4월↓
8년↑
11년4월↓
10년↑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3년↓
2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2월↑
1년↓
6월↑
2년↓
1년↑
3년↓
3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3월↑
1년↓
6월↑
2년↓
1년↑
4년↓
4수표 위조
또는 변조
6월↑
1년↓
10월↑
2년↓
1년↑
4년↓
5일반 외화
위조•변조
6월↑
1년3월↓
1년↑
1년6월↓
1년3월↑
4년↓

30.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4월↑
10월↓
6월↑
2년↓
2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3년6월↓
4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1. 명예훼손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모욕4월↓2월↑
8월↓
4월↑
1년↓
2상관 모욕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2월↓
3일반 명예훼손2월↑
6월↓
4월↑
1년↓
6월↑
1년6월↓
4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2월↑
8월↓
6월↑
1년4월↓
8월↑
2년6월↓

32.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비조직적 범행8월↓4월↑
1년↓
8월↑
2년↓
2조직적 범행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적 범행6월↓4월↑
10월↓
6월↑
1년2월↓
2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34. 디지털성범죄

34.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구입 등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아동•청소년
알선 또는 배포
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3영리 목적 판매2년6월↑
5년↓
4년↑
8년↓
6년↑
12년↓
4제작 등2년6월↑
6년↓
5년↑
9년↓
7년↑
13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4.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일반 촬영물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소지 등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단순 촬영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3단순 반포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4영리 목적 반포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허위 영상물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편집•반포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영리 목적 반포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협박9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2강요1년6월↑
4년↓
3년↑
6년↓
5년↑
8년↓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감경 6월 이하 징역,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35. 주거침입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퇴거불응6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주거•신체수색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주거침입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4특수주거침입2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6월↓
5누범주거침입4월↑
1년↓
8월↑
1년4월↓
1년2월↑
3년↓
6누범특수
주거침입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6. 관세범죄

36.1. 관세포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8월↓
4월↑
1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월↑
6월↓
4월↑
1년↓
6월↑
1년4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6월↑
2년↓
2년↑
3년↓
3년↑
4년↓
5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년↑
2년6월↓
3년↑
4년↓
4년↑
5년↓
6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5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6.2. 무신고 수입 등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1년↓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1년↓
4월↑
1년6월↓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9월↓
4월↑
1년2월↓
8월↑
2년↓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1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 부정 수입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9월↓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8월↓
4월↑
1년↓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4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7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7년↓
8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6월↑
5년↓
4년↑
6년↓
7년↑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5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6.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 원 미만6월↓3월↑
8월↓
4월↑
1년↓
2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3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월↑
1년2월↓
1년↑
1년9월↓
1년6월↑
3년↓
5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년↑
1년9월↓
1년6월↑
2년8월↓
2년3월↑
4년↓
6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2년8월↓
2년3월↑
3년9월↓
3년↑
5년6월↓
7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년3월↑
3년9월↓
3년↑
5년↓
4년3월↑
7년↓
8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5년↓
4년3월↑
6년6월↓
5년6월↑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30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부정 수출6월↓4월↑
8월↓
6월↑
1년↓
2밀수품 취득10월↓6월↑
1년2월↓
1년↑
2년6월↓
3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7.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6월↓4월↑
8월↓
6월↑
1년↓
2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6월↓4월↑
1년↓
8월↑
2년↓
3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4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4월↑
1년↓
6월↑
2년6월↓
1년6월↑
4년↓
5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6월↑
1년4월↓
8월↑
2년6월↓
2년↑
5년↓

38. 스토킹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긴급응급조치
위반
6월↓4월↑
8월↓
6월↑
1년↓
2잠정조치 위반8월↓6월↑
1년↓
10월↑
2년↓
3일반 스토킹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4특수 스토킹3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9. 아동학대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1년↓
6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2성적 학대4월↑
1년6월↓
8월↑
2년6월↓
2년↑
5년↓
3매매6월↑
2년↓
1년↑
3년↓
2년6월↑
6년↓
4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8년↓
5아동학대치사2년6월↑
5년↓
4년↑
8년↓
7년↑
15년↓
6아동학대살해12년↑
18년↓
17년↑
22년↓
무기이상[22]
20년↑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6유형 '아동학대살해'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제4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치상죄,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상해•치상죄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적용.
  • 제5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강간치사,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치사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경합 시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 적용.
  • 제6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2인 이상 살해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적용.

40.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형의 감경: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미수범의 방조범은 거듭 감경하되, 월 단위 미만은 올림한다.
    • 다만, 살인범죄의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치사 범죄의 정범에 따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중한 것을 권고 형량범위로 한다.[23]
      • 살인미수범죄의 방조범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상해•치상죄의 정범에 따른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중한 것을 권고 형량범위로 한다.[24]
  • 3. 기본범죄 결정: 가장 중한 범죄의 미수 또는 방조와 다른 범죄들의 기수 또는 정범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나머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예에 의한다.

[1]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3] 살인, 방화, 강간, 강도 등. 단순 살인이나 방화, 강도상해•치상을 넘어 연쇄살인, 강도살인 등을 무고하는 극히 악질적인 경우라면 양형기준 상 가중 영역의 최고형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6]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7]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9] 단,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을 적용한다.[가] 치상 한정[가] [가] [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나] [15]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16]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17] 해당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한 것보다는 다소 높다.[18] 살해의 고의가 없고 방화와 강도 또는 강간의 고의만 있는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19] 살해의 고의가 없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친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20]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이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위와 같은 처단형이 나오더라도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다.[21]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따로 없으나,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22] 사형 또는 무기징역[23] 예를 들어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은 강도치사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24]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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