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08:14:02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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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유형 강간살인미수
피의자 이은빈 (1995년생)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0명
부상 2명[1]


1. 개요2. 사건의 전개3. 피해자들의 상태4. 기소 및 재판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 (징역 50년 선고)
4.1.1. 양형의 이유
4.2. 제2심 대구고등법원 (징역 27년 선고)
5. 반응
5.1. 법조계5.2. 여성단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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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1995년생(당시 28세) 남성 이은빈이 미리 준비한 복장과 흉기를 바탕으로 2001년생(당시 22세) 여성 A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치고 여성의 남자친구(23)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심각한 영구적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서 28세 남성 이은빈이 원룸으로 귀가하던 23세 여성 A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A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천만다행으로 집으로 들어온 A씨의 남자친구 B씨(23)가 비명소리에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 밖으로 이은빈을 끌고 나오면서 제지하였으나 이은빈은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이은빈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은빈은 배달기사로 위장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도 사전에 미리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과 압수한 물품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은빈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 치사, 강간 자살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 피해자들의 상태

파일:PYH2023120115260005300_P4.jpg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진단서
A씨는 양쪽 손목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의 큰 손상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왼손은 1년 가량의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리적 트라우마도 크게 겪어 힘든 나날을 보냈다.

2023년 12월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30년이라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엘리베이터조차 못 타는 피해자

A씨의 또 다른 인터뷰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A씨와 B씨는 만난 지 1년 6개월째이며 B씨는 새벽에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했다고 하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게 감사한 판결"…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뒤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24주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3세의 나이에 11세 수준의 지능이 되었고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졌다. #1 #2

다행히 어느 정도로 회복하여 2023년 12월 전화 인터뷰한 B씨에 따르면, 조금씩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팔꿈치와 손가락 쪽의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든 데다 인지 행동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검찰 징역 30년 구형에 법원은 '역대급 형량' 50년 선고했지만···40일 만에야 의식 찾은 피해자의 심경은?

B씨는 병원비만 2,300만 원 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중환자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구하려다가 매우 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너무나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여친 구하려다 병원비만 2천3백만 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유명무실

4. 기소 및 재판

2023년 6월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은빈을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은빈은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 이은빈이 공소장이 접수된 후 1심 판결 당일까지 반성문 29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심 선고 후 항소심 판결 당일에 추가로 반성문 89회를 제출했다. 모두 합하면 총 118회이다. #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 (징역 50년 선고)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272, 2023전고15(병합)
  • 재판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은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272, 2023전고15(병합)


2023년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은빈에게 검찰 구형보다도 형량을 더 높여 징역 50년을 선고했다.[2] 이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자 유기징역 사상 최고 형량이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1 #2 #3 #4 강간살인[3]이 아닌 미수만으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형량을 뛰어넘었다.[4] 다만 항소심이 열릴 경우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징역 50년은 당연하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여론도 징역 50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동안의 형량을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되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2=판사가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이 대부분인만큼, 판결 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은 검사가 30년을 구형했으니 1심에서 20년 정도 나오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부 형량의 대부분의 루트였다고 봐도 된다.

4.1.1. 양형의 이유

이 사건만큼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20년이나 높인 50년, 즉 유기징역 중 최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유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계획성
    이은빈은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문화가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달원은 경계를 잘 안 한다는것을 알면서 계획을 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형량, 강간 후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거나 범행이 성공했을 시 자살까지 하려는 계획이었다고도 예상이 가능하다.

    2. 잔인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본인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다린 뒤 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며 폰을 보는척을 하다가 빠르게 품 속 칼을 사용해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B씨 또한 수십차례 찌르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위 행위로 인하여 A씨는 손목 동맥 파열과 신경 손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B씨는 등 근육 등 신체적인 손상과 더불어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고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렸고 수술 과정에서도 여러 번 심정지가 올 정도로 B씨를 처참하게 만든 점.

    3. 반성하지 않음
    보통 이런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이든 거짓이든 반성문을 작성하며 사법부 형량 기준에서 감형받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은빈은 1심 판결까지 합의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 반성문 작성 등의 반성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았다. 즉, 가해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법부 측에서도 감형 기준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아 최고 형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법정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는 범죄임을 적시하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도 밝혔다. #

물론 1심 판결인 데다 항소심에서 반성문 제출, 합의 시도 등 감형 요소가 여럿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50년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동안의 사법부의 형량 기준에서 1심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최고 형량이 나왔고 가해자의 태도를 보아 2심, 3심에서도 이 취지를 이어가 최고 수준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4.2. 제2심 대구고등법원 (징역 27년 선고)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23노637
  • 재판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

피고인 이은빈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 미수범, 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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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피해자 "억울"

2024년 5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살인범죄 미수에 그친 것과 계획 강간살인미수는 엄연히 다르며 형법 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 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되며 최소 17년 이상 선고해야 한다.# 기타등등으로 양형이유를 적시했지만 실질적으로 1심과 대비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형량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반응

5.1. 법조계

  •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일부 무죄가 난 내용이 아니기에 양형 부당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은의 변호사 역시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기에 드라마같은 반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며 이번 판례를 양형 예시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2. 여성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4일에 성명문을 통해 "가해자인 피고인을 대변하는 대구고법 형사1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법원 감형 사유를 간추리면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호전된 점' "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에서 하루아침에 삶이 파괴된 피해자들도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반성은 당연하지 감형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1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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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23)과 그녀의 남자친구(23)[2] 이렇게 되면 범인 이은빈은 78세라는 엄청난 고령의 나이에 출소한다. 이쯤 되면 중간에 옥사할 가능성도 있다.[3] 여기서부턴 법정 선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된다.[4] 따라서 항소/상고심에서 형의 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쇄살인이 살인미수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은 명백히 양정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