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02:07:38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곽재선


삭제 요청된 문서: 곽재선
요청자 한종희
권리자 곽재선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22231
■ 임시조치 신청 (문서명 : 곽재선)

해당 문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3. 논란 및 사건사고"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여지가 상당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 3.1항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별첨과 같이 혐의없음으로 처분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