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7 04:32:2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 군 E-러닝 · 나라사랑카드
장교 및 부사관 군인적금 ·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 군인공제회


1. 개요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 재학 중 군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고 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장교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대학 등록금을 군 복무로 때우는 제도

군 인사법에 근거한 제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명칭은 '군장학생(軍獎學生)'이었으나, 2017년 11월 14일부로 해당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1] 법령 개정 이후의 명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다. 다만 현역군인들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이상, 짧기도 하고 오랫동안 써서 익숙한 군 장학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2. 부사관

전문대학 재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 4년제 대학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제도를 따온 것이다. 사실은 부사관 과정인 이 제도 자체가 의외로 굉장히 오래됐다. 원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다.

이후에 부사관의 학력을 올린다는 취지로 전문대학에서 부사관 과정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도를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 몇 곳에 제한적으로 고등학교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일반대에서도, 육군은 대학원에서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부사관)를 모집한다.

일반 4년제 대학교의 장교 과정과는 다르게 2개 학기 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해군은 의무계열에 대해서는 4개 학기 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사로 부사관 임관을 한 이후에는 5년(4개의 학기 분을 지원 받았다면 6년)을 복무하게 된다.

부사관 과정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유명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우 김광규[2] 있고, 직업군인들 중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한주호 준위가 있다.

3. 장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장기복무 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제도는 1980년 중반 학사장교학군장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대신 기본 학사장교 의무복무 기간 3년+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 4년으로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게 되어 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험에 붙고 학생군사교육단 시험에도 붙는다면 학군후보생이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을 겸할 수 있다. 학군단을 겸하지 않는 일반 학사사관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대학 재학중 학군단 연례 소집 교육 및 정기 체력검사 이외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학사장교나 다른 임관루트의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생활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입대 이후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필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니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육사는 임관과 동시에 의무복무 10년, 장기복무자원으로 분류되어 복무 5년차에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연장복무자원이라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없고,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도로 환급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제도 초창기에는 되려 그걸 노리고 소위 임관 직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스스로 환급하고 중위로 제대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환급은 차단했다.

전국의 군 협약 군사학과의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이 된다.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임관 후 비행훈련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되면 1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비행훈련에서 탈락하여 비조종병과로 전환한 경우는 다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다.

학군장교(ROTC)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면 임관 구분은 학사장교(OCS)가 된다.

3.1. 육군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협약체결대학 재학생,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국내대학(산업대, 교육대 등 포함) 1~4학년이 응시할 수 있다.

육군 협약 군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4년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학하게 된다. 자세한 건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3.2. 해군/해병대

대한민국의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한양대학교 국방정보공학과,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와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4년 간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3]에서 해군사관후보생 기초군사훈련을 거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해병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군사학 전공을 수학하고[4] 기초군사훈련[5] 을 거친 후 해병 소위로 임관한다.

3.3. 공군

명칭부터 조종장학생으로 공군 조종사 자원을 모집하여 졸업 후 공군 조종사로 양성한다.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 4학년 남학생,여학생(한 자릿수 선발) 한국항공대/한서대/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 2학년 남학생이 지원이 가능하다.

공군 지정모집대학 조종장학생은 육군의 협약 군사학과와 유사한 제도로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와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가 있다. 입학과 동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수학하고 졸업 후 기초군사교육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비행교육을 통과할 경우엔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다.
또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과(공군 ICT)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학사장교 후보생으로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6] 혜택은 전액 장학금과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학기별 품위유지비 160만원과 기숙사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

예전에는 그냥 학사장교로 들어가서 조종 특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루트가 막혀서 학사 출신 조종사가 되려면 조종장학생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투조종사 문서에서 다소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1] 명칭이 군장학생이라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다.[2]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때,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지원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 받았고, 그 대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였다.[3] 육-해-공 3군 중 유일하게 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은 학생중앙군사학교, 공군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담당한다.[4] 복수전공 필수[5] 11주의 사관후보생 과정[6] 임관시 학사장교로 임관하며, 정보통신 지정특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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