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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 개요2. 성립3. 활동
3.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1938년 7월 1일3.2. 21개 항목의 실천 요목을 결정하여 실행3.3.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

일제강점기인 1938년 6월 중순경 민간 사회교화단체 대표자들이 총독부의 종용에 따라 자발적인 총후[1]봉사활동을 내세우며 조직한 친일단체로, 일본의 황민화(皇民化)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친일 단체이다. 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기구를 개편했다.

2. 성립

1938년 6월 22일 부민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1938년 7월 7일 민간 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조선총독부의 종용에 따라 결성한 친일 전시동원 선전 조직이다. 같은 해 6월 22일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발기인 대회를 열었으며 한일 양국의 59개 단체, 56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윤치호(尹致昊), 최린(崔麟), 김활란(金活蘭), 김성수, 박흥식(朴興植), 방응모(方應模) 등 27명, 25개 단체가 참여했다. 발기인 대회에서는 한상용 등 6명의 이사, 박영철 등 13명의 창립총회 준비위원을 뽑았다.

여기에는 59개 단체 및 개인 56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총회에 참가한 발기인들은 취지와 규약을 정하고 한상용 외 6명의 이사 전형위원, 박영철 등 13명의 창립총회 준비위원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을 택해 경성운동장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성대한 발회식이 거행되었다.

식전에는 미나미 지로(조선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오노 로쿠이치로(정무총감) 등 군관민 유력자들과 7백여 단체, 개인 3만 명이 식장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시오하라 도키사부로 이사장의 식사와 미나미의 고사(告辭), 대회선언문과 황군위문문 및 관계 요로에 보낼 전보문 채택, 고이소 조선군사령관 등의 축사 외 윤치호가 선창한 천황폐하 만세 3창으로 식순을 마쳤다. 그리고 두 패로 나누어 부청 앞과 총독부 앞으로 향하는 애국시가행진을 하였다.

이날 채택된 대회 선언문은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세계에 앙양함은 제국 부동의 국시이다. 우리는 이에 일치단결하여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양하여 국책의 수행에 협력하여 성전 궁극의 목적을 관철”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황국신민의 서언을 철저히 보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3도 방방곡곡에 지역연맹이 조직되었다.

3. 활동

지원병 독려는 물론 창씨개명 독려, 공출과 현금 독려, 폐품 수집, 일본어 강습회 등 활동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천강령을 보면, ① 황국정신 현양 ② 내선 일체 완성 ③ 비상시 국민생활 혁신 ④ 전시 경제정책 혐력 ⑤ 근로 보국 ⑥ 생업 보국 ⑦ 총후 후원, 즉 군인원호 강화 ⑧ 방공(防空) 방첩 ⑨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41년 12월 미·영 타도 대강연회(연사는 이광수·주요한·김동환 등)와 결전 부인대회(연사는 김활란·모윤숙·박순천 등)를 개최하여 황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1942년 2월부터 근로보국운동의 일환으로 부녀층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군복 수리작업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인 7월 7일 창립 총회를 열고 선언문을 통해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팔굉일우의 대정신을 세계에 앙양함은 제국 부동의 국시이다. 우리는 이에 일치 단결하여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내선일체 전 능력을 발양하며 국책의 수행에 협력하여 성전 궁극의 목적을 관철한다”고 연맹의 취지를 밝혔다.

3.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1938년 7월 1일


제1조 :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당분간 조선총독부 내에 둔다.

제2조 : 본 연맹은 내선일체·거국일치·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의 달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본 취지에 찬동하는 조선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 본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강연회·좌담회 등의 개최 또는 강사의 알선 및 파견

2. 인쇄물의 제작 배포

3. 가맹 단체 및 개인 상호간의 연락 조성 및 가맹단체 이외의 제단체 및 본운동 실시기관의 활동 원조

4.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 본 연맹은 본 운동에 관해 당국의 자문에 응하고 당국에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 본 연맹 설립 후 가맹하려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 본회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명예총재에 추대한다.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둔다.

제7조 : 본회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이사장 1명, 이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평의원 약간명, 참여 약간명.

제8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본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심의한다. 상무이사는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10조 : 평의원은 가맹 단체 관계자 및 개인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는 본연맹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것을 심의한다.

제11조 : 고문 또는 참여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참여는 본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건에 참여한다.

제12조 :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13조 : 본연맹에 필요한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부칙 : 본연맹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설립발기인들이 추대한다.

3.2. 21개 항목의 실천 요목을 결정하여 실행


1. 매조每朝 : 매일 아침 궁성요배

2. 신사참배 여행勵行

3. 조선祖先 : 조상의 제사 여행勵行

4. 기회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5. 국기일장기의 존중, 게양의 여행勵行

6. 국어일본어 생활의 여행勵行

7. 비상시국 국민생활기준양식의 실행

8. 국산품 애용

9. 철저한 소비 절약과 저축의 여행勵行

10. 국채國債 응모 장려

11. 생산의 증가 및 군수품의 공출供出

12. 자원의 애호

13. 근로보국대의 활약 강화

14. 1일 1시간 이상 근로 증가의 여행勵行

15. 농산어촌갱생 5개년계획의 완전실행

16. 전가족 근로

17. 응소應召 군인의 환송영還送迎, 상병병傷病兵의 위문

18. 출정군인 및 순국자 유가족의 위문 위령, 가족 방조幇助

19. 기회 있을 때마다 순국자 영령에 묵도

20. 유언비어를 삼가고 간첩의 경계

21. 방공방첩에의 협력

3.3.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사항


1. 창씨(創氏)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학교 차원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는 폐교한다.

2. 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의 창씨를 강제한다.

3.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다만, 일본식 씨명으로 창씨개명한 후에는 복직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에서는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5.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 사찰을 철저히 한다.

6.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7.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8. 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식 씨명이 쓰여진 것은 취급하지 않으며, 해당 화물은 즉시 반송조치한다.

9. 창씨개명령 제정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출생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계속 반려하여 자녀와 그 부모가 창씨하도록 강제한다.

4. 관련 문서



[1] 銃後. 총의 뒤, 즉 전쟁 중의 후방을 뜻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