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22:13:02

해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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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종 및 직무3. 국가별 현황4. 요구 능력
4.1. 언어4.2. 인맥
4.2.1. 다국적 기업 내부 이직4.2.2. 현지 평판이 없을 경우
4.3. 희소성
4.3.1. 지역 전문가4.3.2. 직무 전문가
5. 단점
5.1. 일반적인 단점5.2. 비숙련 취업의 단점
5.2.1. 신분 취득 후5.2.2. 막힌 꼼수들5.2.3. 외국인 노동자 비자5.2.4. 불법체류자 사기
6. 둘러보기

1. 개요

해외취업()은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제결혼이민자는 그 나라 국민과 거의 동등하게 취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임시직(유학 도중의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노동자)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2. 업종 및 직무

취업에 대해 조사할 때 취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한 내용이 위험한 이유는 업종별, 기업별, 직무별 차이를 간과하기 쉬운 데 있다. 전문서비스업 (전략컨설팅, 투자은행 등), buy-side 업계 (각종 자산운용사), IT 기업 취업, 엔지니어로서의 이공 계열 기술자 취업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인재상, 성격, 언어, 학벌, 인맥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각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전공 등의 지원자격도 다르고 하는 일이나 연봉도 다르다.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업종 기업 직무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아무렇게나 원서를 내고 있다면 취업 자체가 어렵고, 취업을 시켜준다 한들 해당 업종의 단점에 실망해서 금방 그만두게 된다.

해당 업종 해외취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서로는 주로 다음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인력채용 규모가 큰 산업인지 적은 산업인지도 영향을 준다.

업무에 있어서 현지 사정이나 현지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외취업 난이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지원이나 무역, 마케팅 등은 현지 사정을 모르면 하기 힘들다. 정량적인 배경지식 (수학, 통계학, 컴퓨터) 역시 이런 면에서 영향을 준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동화, 정확성, 표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요가 많다. 전세계 어디에서든 이런 학문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공급이 적다. 그리고 현지어 실력이 없어도 생산성을 발휘한다.[1]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며, 현지어를 몰라도 생산성이 발휘되니 해외취업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요한 학력 역시 직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직접 대하는 것이 주가 되는 일 (영업, 사업, 경영)은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주가 되는 일은 학위가 높거나 전문자격, 면허가 있는 게 유리하다.

문과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젊을 때 경력 없이 해외취업할 때는 난도가 올라간다. 특히 인문학 계열의 홀대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 우수한 Outlier이고 경력직으로서 평판도 갖추었을 경우 신입 문과 채용과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전세계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문과인지 이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세계 최상위권 인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3. 국가별 현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외취업/국가별 현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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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 능력

4.1. 언어

Working language는 최소한 해당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만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은 필수적이며, 적어도 면접만 4번 이상 보게 된다. 특히 client facing role일 경우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유창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문화권 사회 현안,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유럽언어기준 C1이라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영어가 주된 working language일지라도 직원 다수가 현지어를 사용한다면 유창한 현지어 능력도 필요하다. 다른 직원들은 현지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사내 정치에서 뒤쳐지기 때문이다.
현지어로 업무를 보는 경우 영어 실력은 해당국 취업에서 자격기준으로 보는 수준만 갖추면 충분하다[2]. 직원 대다수가 현지인이라면 아무리 글로벌 회사를 표방하고 있더라도 현지어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4.2. 인맥

여기서 말하는 인맥은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술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데 그치는 술 친구, 놀이 친구, 동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 결과물을 나눌 상대가 필요할 때 믿고 제안할 수 있는 업무상의 파트너를 말하는 것이다.

업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뒤에는[3] 현지에서 일을 해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에 대해 조사할 때 취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한 내용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업무상의 인맥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해당 지역의 교수, 해당 기업의 높은 사람 등에게 추천을 받으면 학점이 낮거나 업종이 다르거나 여러 나쁜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자기들이 뽑을 만한 상황이 안 될 때는 거래처에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것마저 곤란할 때는 추천서라도 써 주기도 한다.

서구권에서는 더하다. 평판을 중요시하므로 학교나 전직 회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평판을 요구한다. 이런 문화권에서 인턴 경험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턴을 '스펙 1회'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계약직 경력은 착취 이상을 넘지 못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서구권에서 유명 기업에서의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은 한국과는 달리 커리어패스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현지 회사에서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을 통해 좋은 평판을 쌓은 사람이라면 국내 학부 출신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류만 제출하는 사람에 비해 평판이라는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지 유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인턴 경험을 충분히 갖춘 경우가 좋고, 그럴만한 사정이 안 된다면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인턴을 구한 다음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MBA 유학도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4년 이상 일하고 해외 명문대 MBA 학위를 갖추며 MBA 기간 동안 네트워킹이나 인턴십을 통해 평판을 확보한다면 인사 등의 문과 직무에서도 해외취업을 도전해볼 수 있다.

해외 기업체와 업무상 밀접한 인맥을 맺게 되어 이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는 전략컨설팅 펌의 클라이언트사 직원으로서 같이 일하다가 취업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채용 경로가 아니다. 고시 시험문제나 중앙부처 업무 내용이 전략컨설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평판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서구권의 평판과 중국, 중동권의 인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자는 힘센 사람과 친한 것 역시 취업에 도움이 된다.

4.2.1. 다국적 기업 내부 이직

파리에서 (프랑스 A사의) 글로벌 마케팅 VP와 면접을 보았다. 파리까지 직접 찾아온 나의 모험심에 감명 받은 듯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취업 비자 취득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회사의 변호사까지 동원되어 나를 도와 주었지만, 취업 비자 발급 해당처에서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는 지체 되었다. 나의 등기부 등본, 호적 등본을 공증해야 하는가 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계속해서 새롭게 요구되었다. 한번에 모든 필요한 서류가 요구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당처에 서류를 가져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서류를 계속 요구하였다. 학생 신분도 아닌 여행 비자로 온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A사)의 인사부 동료가 하는 말. "(우리 회사) 한국지사에 있을 때, 본사에 지원을 하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니 노동 비자 발급이 더 쉬웠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제가 한국에서 본사 인사부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을 때, 적극적인 회신을 저에게 보내 주지 않았잖아요." 프랑스 사람의 특징이 안면이 없는 사람과의 업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번 안면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빨라지지만 친분이 없을 경우 그 상황은 매우 다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 나를 직접 만나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사부 동료들이다.출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업무상의 평판이라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사람이 선진국 지사나 본사로 내부 transfer되기도 한다.[4]

Transfer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외 지사에서 객관적으로 좋은 실적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사에 지원하면 '본사의 업무와 지사의 업무는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든다. 한국 회사의 현지채용(현채) 역시 마찬가지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평판 없이 서류상으로만 지원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지사로 내부 transfer 서류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 transfer로 북미나 유럽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면접도 보고 일을 같이 해 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현지에 유학가거나 계약직 취업이라도 하면서 평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직장을 관둬야 해서 내부 transfer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 모순적이다.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에 현지 취업을 하기 위해 유럽계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몇 년 일한 후 20대 후반에 독일,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현지 취업을 타진하기도 한다. 또는 지사 경력을 몇년 쌓아놓은 후 유학을 가서 본사에 지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 내부 transfer 서류만 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4.2.2. 현지 평판이 없을 경우

이 경우 기존의 경력을 정리한 이력서커버 레터만을 믿고 서류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 경력이 스펙으로서 중요해진다. 전세계급 인재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 평판이 하나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 학벌과 학점
    대학 서열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인맥 없이 지원할 경우, 북미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학점이 낮으면 엑셀로 자르기 때문에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 한국 대학을 나왔고 외국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채용은 가능하다. 한국 대학 중에도 해외까지 알려진 대학이 몇 곳 있기 때문이다.
  • 자격증, 면허증
    한국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중 해외취업에 쓸모가 있을만한 것은 기술사 외에는 드물다. 오히려 CFA 등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자격증이 쓸모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인턴
    한국에서 인턴 착취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의 인턴 착취도 이런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영연방은 좀 다르다.
  • 박사의 경우 졸업한 학교, 지도 교수, 세계적 저널에 써낸 논문 등이 좌우한다.
  • 경력: 4년 이상 경력이면 경력직으로 인정받아 경력채용이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이라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충분한 쓸모가 있는 경력만이 인정된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쌓은 경력의 경우 그 나라에서 잘 알려진 큰 회사의 경력이라야 먹힐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일[5], 한국기업 해외법인, 빅4 회계법인 등에서 쌓은 경력 등이다.

현지와의 네트워크가 전혀 없더라도, 유망 분야의 석사 학위와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시도할 만 하다. 예시로는 모 대학 조선공학 학-석사, 국내 조선 거대 대기업 3년 병역특례 경력, 한국어와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노르웨이의 에너지 회사에 만 28세에 세전 10,500만원 (세후 약 7,000만원) 조건으로 취업된 뒤 인증한 경우가 있다. 이런 스펙으로 한국에 남았다면 세전 6,500만원 (세후 약 5,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4.3. 희소성

전세계 어디서든 유용한 능력인지, 특정 국가에서만 유용한 능력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외국인을 뽑더라도 이익이 있을 만큼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대개 지역전문가이거나 전세계급 인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페로 제도,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등에서는 언어학적인 이유로 영어가 잘 통하는데 인구가 적어서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영어만 할 줄 알면 현지어는 모르더라도 전문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한다.

대개의 일자리에서는 말 잘 통하고 법적 문제가 별로 없는 현지인을 뽑는 게 이익이다. 현지인 아무나 구인해도 시킬 수 있는 비숙련 잡무에 대해서는 신분 획득 전에는 해외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장 생산직, 반복적 서류 처리에 그치는 단순한 사무직 등에서는 해외취업을 알아보지 않는 게 좋다. 외국인을 쓰더라도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싸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의료직군은 경력이 없는 현지인보다 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한다.[6]

원어민급일 경우 현지인을 뽑는 게 보통인 자리에도 현지인과 경쟁해서 합격하곤 한다. 일단 글로는 현지인과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4.3.1. 지역 전문가

두 지역간의 언어, 문화, 지역적 차이를 연결해주는 업종이자 현지에서 발로 뛰는 게 필요한 업종에서는 양국의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두 외국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되며, 취업된 뒤에는 두 지역 중 생활비가 싼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된다.

주로 뽑는 분야는 통역, 물류, 무역, 해운, 해외 콜센터, 여행 가이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무역/회계/기술자 등), 한국어 교육, 한국 식당, 외국 항공사의 비행 승무원(cabin attendant) 등의 분야가 있다.

외국과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지어 실력이 필요하다. 기업체에서는 법률, 무역, 회계, 공학 등 기업체에 필요한 특수한 지식을 외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해당국의 공문서를 법률에 맞게 작성하거나, 법률-무역-공학기술 등 전문 용어를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단순히 일상회화를 잘 하고 TV 드라마를 볼 정도의 실력을 갖춘 정도로는 해외취업이 어렵다. 이런 경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문계 단일 전공은 제3외국어가 아닌 이상 해외취업에 유리하지 않다. 어문계를 복수전공한 상경계/이공계 출신보다 상경계/이공계 분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더 유리하다.

한국어를 쓰는 일자리라 해도 우수한(advanced) 영어 실력은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 지원하든 필수적이다. 적어도 1년 전업 어학연수 수준은 되어야 한다. 토플로 환산하면 최소한 100점은 넘어야 한다. 현지어 실력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을 요하는 일자리라면 유창한 현지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자리에서 해외취업이 가장 쉽다. 반대 경우로 현대모비스에서 한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폴란드인 대졸자 등을 한국 본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짬이 쌓이면 현지에 주재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현지 해외 법인의 현지채용(현채)은 통상적인 해외 취업보다는 쉬운 편이다. 하지만 주재원의 통역이나 잡무,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하면서 주재원에 비해 승진과 임금에서 심한 차별을 받기도 한다.

한편, 특정 언어권, 문화권, 지역 전문가는 해당 지역에서 유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면허 역시 해당국의 법에 의해 보호받는 능력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취업시에는 희소성을 갖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아니다.

4.3.2. 직무 전문가

현지어가 통하지 않고 면허가 없더라도 전세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자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차이나는 직종의 경우 현지인만 구인해서는 자리를 못 채운다. 따라서 지역이나 언어권을 넘어서 구인 대상이 전세계가 된다. 전략컨설팅, 투자은행, 자산운용, 프로그래머, 설계 엔지니어,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쪽이 이에 해당한다. 현지 산업계와 관련된 전공이자 현지 사정이나 현지어를 몰라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전공의 교수, 연구원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뽑기 위한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업종에는 높은 연봉을 주면서 인재를 쓸어가는 대기업이 있다. 현지어 능력이 전혀 없어도 채용한다. 취업시키고 나서 어학 학원비를 대주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비자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현지 정부가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지사로 데려가서라도 취업시킨다. 그 비용 다 대 주고라도 취업시키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은 장점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를 반년은 파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건 단점이다. 거기다 전세계 지원자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취업이 된다. 거기다 그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어중이 떠중이 같은 태도로는 안 되고 자기 전문분야에 올인을 해서 평생을 다 갖다바쳐야 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사한 내용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일을 해 본 적이 없어 사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체로 취업스펙으로 결정된다는 관점 하에서 학위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따거나 경력을 몇 년 쌓으면 된다는 식으로 취업에 접근한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구글에서 박사를 떨어뜨리고 고졸이나 대학 중퇴자를 뽑아서 높은 대우를 한다. 또는 투자은행에서 박사나 상업은행 경력자 출신의 MBA졸은 무시하고 인턴 2달 해 본 게 전부인 대졸 신입을 뽑아서 높은 대우를 한다. 스펙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이런 이상한 대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거나,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다고 엉뚱하게 해석한다. 하지만 이런 대우는 스펙보다는 그 대우를 받는 세계적 인재들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그것이 평판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이 훨씬 크다. 중졸이라서 뽑는 게 아니라 뛰어나서 뽑는 거고, 박사라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쓸모없어서 떨어뜨리는 것이다.[7]

또 이런 채용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이나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가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먼저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현지 취업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인종차별한다며 안 좋게 생각하거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운이 없었다고 치부한다. 또는 업종만 똑같이 맞추면 전세계급 인재에게 주어지는 대우가 노동생산성에 관계없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또는 Jack of all trades의 태도로 무슨 업종에 가든 그 정도 성과는 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5. 단점

5.1. 일반적인 단점

  • 법적 제약: 외국국적자는 종사가 불가능한 산업 (주로 공공기관[8], 방위산업체, 항공우주산업)은 취업이 안된다.
  • 해외취업에 성공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단, 이 프로그램의 내용만 믿고 단순업무만 하는 직장에 들어갈 경우, 해외에서도 열정페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 포기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일어난 경력 공백은 차후 국내에서 구직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9] 그러니 해외에 가자마자 곧바로 실전에서 뛸 수 있을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진 상태에서 조건이 좋은 직장을 택해야 하며, 취업 성공 후 상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해외취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기업에 취직 후 해외에 파견되는 형식이라면 국내 노동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지채용 형식의 취업은 노동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그런거 없다. 따라서 부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파견 형식의 취업보다 높으니 취업 이전에 그 나라의 노동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자.
  • 해외취업 시 결혼이 애매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기혼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한국에서만 일할 수 있는 직종이거나[10] 배우자가 외국어를 못 할 경우 가정생활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 때문에 재외국민이나 현지인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재산 문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5.2. 비숙련 취업의 단점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민으로 연결시키기도 힘들다.

학력, 경력, 언어에서 부족한 면이 크다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비숙련 노동을 목적으로 장기 취업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비숙련 인력 혹은 일반 기술인력의 국내 정착, 그리고 이에 따라 벌어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보면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주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닭공장, 도축업체, 농장, 용접 등 현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서비스업은 구하기 힘들지만 저런 종류의 일은 구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이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의 미끼가 되기도 하므로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구권 취업에서 평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에게는 법적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아무나 시킬 수 있는 단순노동을 할 사람을 뽑기 위해 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다.

신분에 대한 안전한 해결책은 국제결혼이나 부자들의 투자이민이다. 또 하나는 군입대다. 프랑스군외인부대 5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고 있고, 미군은 MAVNI 프로그램이 열릴 때 응시하면 4년 후 시민권 받는다. 2015년 MAVNI로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은 250여명이며, 이 중 80%는 미국 유학생 군미필자였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일본/취업. 영미권에서는 경력없는 신입으로는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것을 감안하면 2년제 이상이며, 언어만 된다면 타 선진국에 비해 도전하기 쉬운 편이다.

5.2.1. 신분 취득 후

설사 신분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수한 현지어 실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잡일이라도 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11] 치고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는 등 갖가지 스펙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그것도 비숙련 노동자로 한국의 각종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허락되는 판에[12] 외국이라고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5.2.2. 막힌 꼼수들

잡부, 보모, 설거지 등 궂은 일이라도 좋으니 해외취업을 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보통 그 나라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만 허가한다.

무보수나 낮은 보수라도 좋으니 일을 시작한 뒤 스펙으로 보여줄 수 없는 성실성과 끈기를 인정받아 취업허가와 영주권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짜로 부리고 싶어도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쓸 수 없으니 열정과 끈기는 비자 취득 이후에 보여주도록 하자(...). 이민담당기관은 신고된 소득과 실제로 받는 소득이 다른 게 적발되면 불법체류로 간주해 곧바로 추방해 버린다.

한인 회사에 연줄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해외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개도국 비숙련 이민자의 증가 통로로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 놓는다. 예를 들어 현지채용 인력이라 해도 취업허가를 요구한다든지, 현지인을 더 고용해야 한다든지, 취업비자 발급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조건들이다. 이 때문에 한인 회사가 한국인을 돕고 싶어도 쉽게 도와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인 회사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다. 다른 데서 취업을 못해서 한인 회사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이 확실하고 회사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현지인 노동자는 주 40시간 근무시키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한국인은 주 80시간 근무시킨다든지 하는 식의 고통을 준다.

자기 자녀를 현지 친척에게 입양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초등학생 시절 입양된 기록이 있지 않은 이상 무리수일뿐더러 가능하다 치더라도, 입장 바꿔서 그 친척이 현지에서 어려움에 처해 한국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자신이 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현지학교에 조기유학보낸 뒤 가족초청비자로 부모가 입국해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어린 자식을 현지에 입양시켜서 자식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나중에 부모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 후자 모두 무리수다. 후자의 경우, 입양 자체가 친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다는 전제에서만 허가된다. 입양을 통해 해외 국적 취득시 친부모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부모초청 자체가 안된다. 위장입양이 들통나면 한인 아동도 추방당한다.

보통 이민담당기관에서 내국인에 비해 탁월히 우수한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자리를 허가해주는데, 이를 보고 한식당을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한국 포함 이민담당기관 공무원들은 이걸로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알아서 막아 놓는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민속 요리 요리사(ethnic cook) 비자 지원자는 요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경력이어야 한다.[13] 당연히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다, 불법체류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관 앞에서 실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한 해외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중국식당이 엄청나게 많지만 중국인을 고용하는 대신 불법체류해서 궂은 일을 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쉽다. 진짜 한국 취업을 꿈꾸는 중국 요리사들은 지금 이시간에 한국 갈 생각을 하며 한국 여행 비자로 눌러앉을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의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 기술을 연마하느라 쉴 틈이 없다.

5.2.3. 외국인 노동자 비자

비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인 네일아트숍이나 한인 슈퍼마켓같은 한인 영세 업체에서 선진국 평균연봉의 절반 이하 수준의 저임금과 비숙련 일자리를 제시하면서 1년 인턴 후 우수자는 연봉도 대폭 올려 주고 정규 취업비자 발급이라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저임금으로 일 시키다가 돌려보낸다는 소리다. 1년 후에는 어차피 새 인턴을 뽑으면 되니까, 수천만원을 들여서 정식 취업비자를 만들어줄 계획 따위는 처음부터 없다. 사기는 아니지만, 해당국에서 1년 정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다. 워킹홀리데이보다 못하다.[14] 정말로 우수인재를 선발해 취업비자를 만들어 주고 정식 채용할 계획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 최소한 대졸 이상의 능력이 필수적인 고난도 일자리를 제시하고, 인턴 기간 중에도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으로 계약한다. 비자는 워킹홀리데이외국인 노동자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모든 비숙련 노동이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는 사기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6년 말 미주한인일보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 돌아오기보다는 닭공장, 미군 병사 입대 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5.2.4. 불법체류자 사기

취업허가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비숙련 인력에게 일단 관광비자무비자로 체류하면서 우리 밑에서 일하라라며 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보통 하는 수법은 다음이 있다.
* 지금 당장은 법률적 문제가 있지만 몇 달 안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문제없이 처리해준다.
* 법적인 요건이 다소 부족해도 오래 일하다 보면 상황이 참작되어 취업허가가 나온다. 외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정황증거가 중요하다.
*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서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며 몇 달씩 정규 취업비자를 기다려가며 채용할 수 없다. 우리가 당장 급할 때 우리를 도와 줘야 나중에 당신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식 취업허가를 받고 고용하려면 정규직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 2~3달만 지켜보고 당신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도 좋다는 확신이 서면 곧바로 정식 취업 서류를 써 주겠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법률 지원을 안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다.

취업허가를 받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 해외에서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번 불법체류자로 지목되면 다음부터는 그 나라 입국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저임금에 부려먹으려는 것으로, 노숙자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월급을 체불한 뒤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담당기관에 신고해서 추방해 버리는 수법이 많다. 한인동포이든 현지인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외 사정에 어두운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가 있다.

6. 둘러보기


[1] 예를 들어 수치해석은 한국에서 하나 노르웨이에서 하나 똑같은 모델로 시행한다.[2] 그래도 대다수는 영어도 수준급으로 구사한다. 보통 영어에서 시작한 다음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3] 이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아무리 친해지려고 애써봤자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의 인맥도 쌓을 수 없다.[4] 예를 들어 최숙아 (르노삼성 부사장)의 경우 에어리퀴드 코리아 CFO (본사: 프랑스)로 있다가 같은 회사 북미지역본부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미국지사 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5] KOTRA 등 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공기관[6] 한국 의과대학과 간호학과를 나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며 해당 국가의 의료자격증과 어학 성적이 요구된다..[7] 전자는 그냥 한 국가의 상위권 정도고 후자는 전세계급 최상위권이라면 후자를 뽑는 게 돈 되는 길인 것이다.[8] 다만 지자체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업무라면 가능성이 있다.[9] 특히 단순업무 위주로 해외에서 장기근무를 한 경우[10] 자격 또는 면허가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직업, 전문직, 공직[11] 참고로 이거 상대평가다. 내가 99점 맞아도 상대가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이야기. 게다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몇번이고 쳐서 고득점을 노리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있다.[12] 숙련노동자나 전문직. 유학생일 경우 일반취직용 EPS-TOPIK이 아니라 아예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쳐야 하는데 직접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하다.[13] 학력은 별도이다[14] 단 워킹홀리데이는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워킹홀리데이 발급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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